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669 선고일 2001.12.27

양도당시 양도소득세신고 및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한 자가 불복과정에 이르러 일관되지 않은 주장으로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69(2001.12.27) � 청구인은 1996.12.30 경락으로 취득한 ○○○도 ○○○시 ○○○구 ○○○동 ○○○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물 중 2층 내지 5층에 소재한 일반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15개 점포 (연면적 672.21㎡ 및 부수토지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3.20 및 1997.4.7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모터스(이하 "○○○모터스"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실지양도가액을 30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실지양도가액을 384,392,625원(양수자 ○○○모터스가 인수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 대출금 400백만원에서 쟁점부동산 중 기준시가로 기결정한 점포 2개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임)으로 하여 2001.2.2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26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년에 양도한 후 1998.7.10 실지양도가액을 30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박○○○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 400백만원을 ○○○모터스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 하여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락대금 전부를 박○○○가 부담하였고, 박○○○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0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동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모터스가 이를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박○○○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박○○○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박○○○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취득비용을 263,349,060원으로 하였다가 계약보증금 29,250,000원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인정되었으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박○○○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11.13자 박○○○의 확인서와 2001.11.13자 주식회사 ○○○신용금고 영업부장 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박○○○에게 400백만원의 경락잔금을 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22 경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12.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7.3.20 및 1997.4.17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1997.3.22 및 1997.12.29 ○○○모터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8.7.10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자인 ○○○모터스가 인감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박○○○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와 공동으로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포기하고 본인이 부담한 계약금 29,250천원을 전액 박○○○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이의신청시에는 ○○○모터스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임을 시인하다가 처분청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지적하자 심판청구시에는 박○○○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불복사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및 주식회사 ○○○신용금고 영업부장 지○○○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박○○○에게 400백만원의 경락잔금을 대출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동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공부상 등재되어 있고, ○○○모터스에게 양도할 당시에도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