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양도소득세신고 및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한 자가 불복과정에 이르러 일관되지 않은 주장으로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양도당시 양도소득세신고 및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한 자가 불복과정에 이르러 일관되지 않은 주장으로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69(2001.12.27) � 청구인은 1996.12.30 경락으로 취득한 ○○○도 ○○○시 ○○○구 ○○○동 ○○○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물 중 2층 내지 5층에 소재한 일반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15개 점포 (연면적 672.21㎡ 및 부수토지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3.20 및 1997.4.7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모터스(이하 "○○○모터스"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실지양도가액을 30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실지양도가액을 384,392,625원(양수자 ○○○모터스가 인수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 대출금 400백만원에서 쟁점부동산 중 기준시가로 기결정한 점포 2개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임)으로 하여 2001.2.2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26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박○○○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11.13자 박○○○의 확인서와 2001.11.13자 주식회사 ○○○신용금고 영업부장 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박○○○에게 400백만원의 경락잔금을 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22 경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12.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7.3.20 및 1997.4.17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1997.3.22 및 1997.12.29 ○○○모터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8.7.10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자인 ○○○모터스가 인감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박○○○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와 공동으로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포기하고 본인이 부담한 계약금 29,250천원을 전액 박○○○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이의신청시에는 ○○○모터스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임을 시인하다가 처분청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지적하자 심판청구시에는 박○○○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불복사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및 주식회사 ○○○신용금고 영업부장 지○○○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박○○○에게 400백만원의 경락잔금을 대출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동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공부상 등재되어 있고, ○○○모터스에게 양도할 당시에도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