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중-2663 선고일 2002.02.08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것을 무과실로 보아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63(2002. 2. 8) 청구인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분채·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2000.6.22∼2000.10.31 기간 중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외 (주)○○○상사(○○○)등으로부터 1997년 제2기 4,022,318원, 1998년 제1기 21,520,909원, 1998년 제2기 16,319,590원, 1999년 제1기 14,519,092원, 1999년 제2기 13,069,273원, 합계 69,451,18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위 (주)○○○상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18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482,640원, 1998년 제1기 2,582,400원 1998년 제2기 1,958,160원, 1999년 제1기 2,247,380원 1999년 제2기 2,906,56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사업자로 확정한 청구외 이○○○을 청구외 (주)○○○상사의 종업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주)○○○상사에 직접 전화로 주문하여 실제로 유류를 1997년 이후 계속적으로 구입하였고, 청구외 이○○○이 청구외 (주)○○○상사의 중간도매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주)○○○상사를 실지매입처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주)○○○상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상사 등은 석유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유류운반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이○○○("○○○"으로 기표하고 있음) 등에게 공급하였음이 (주)○○○상사의 "상품판매현황표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세금계산서는 위 (주)○○○상사 등이 중간도매상에 해당하는 청구외 이○○○에게 그리고 청구외 이○○○은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이와같이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고 위 (주)○○○상사로 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를 수취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상사는 1996.7.20 개업하여 2000.3.31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주)○○○에너지는 1999.7.9 신규개업하여 계속사업중이며, 위 (주)○○○상사 및 (주)○○○에너지는 사업장 및 전화번호도 같으며, 실질적인 대표자도 같은 것으로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위 (주)○○○상사 및 (주)○○○에너지의 종업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화로 주문하면 위 이○○○이 탱크로리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하여 정상거래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일자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조명기구 등의 제조업체로부터 하청받아 "도장"용역만을 제공하는 자로서 도장 및 열처리에 필요한 도료, 석유류 및 전기료 매입이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외에 유류매입은 없는 것이 청구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볼 때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같은 뜻, 대법원88누6665, 1989.6.27),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음에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85누211, 1985.7.9)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실제 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상사 등에 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주)○○○상사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당초 (주)○○○상사에서 (주)○○○에너지로 상호가 바뀌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실지 유류를 공급한 청구외 이○○○이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주)○○○상사 등의 종업원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