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것을 무과실로 보아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것을 무과실로 보아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63(2002. 2. 8) 청구인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분채·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2000.6.22∼2000.10.31 기간 중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외 (주)○○○상사(○○○)등으로부터 1997년 제2기 4,022,318원, 1998년 제1기 21,520,909원, 1998년 제2기 16,319,590원, 1999년 제1기 14,519,092원, 1999년 제2기 13,069,273원, 합계 69,451,18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위 (주)○○○상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18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482,640원, 1998년 제1기 2,582,400원 1998년 제2기 1,958,160원, 1999년 제1기 2,247,380원 1999년 제2기 2,906,56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