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사위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사위가 아닌 딸(사위의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장모가 사위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사위가 아닌 딸(사위의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59(2002. 1.31) 여세 37,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장인 성○○○은 1999.9.22 보유토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수취한 1,990,000,000원 중 620,000,000원을 청구인의 장모 박○○○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모 박○○○은 1999.9.27 위 통장입금액 중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장모 박○○○이 청구인에게200,000,000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3.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37,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 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단서 생략)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