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 입금표와 거래관계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으로 제시한 어음.수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거래관계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으로 제시한 어음.수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55(2001.12.19)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 주식회사○○○상사(대표이사는 권○○○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87,741,330원 상당액(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2001.7.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1기분 7,226,870원, 1996.2기분 5,320,130원 합계 12,547,000원을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21,912,540원, 1997사업연도분 1,066,850원 합계 22,979,390원을 과세한 다음,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는 ○○○산전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청구외법인 ○○○테크 등에 배전반(전기 Panel)을 제작 납품하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1994년부터 ○○○시 ○○○구 ○○○동 ○○○에서 (주)○○○상사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년에 폐업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압착터미널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2000.5.29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2001.7.12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2) 1998.9월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은 청구외법인이 1996사업연도에는 주로 이 건 거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전지, 부탄가스 등을 취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을 비롯한 38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의 확인서 1998.9.17 및 1998.9.24)
(3) 청구법인은 2000.5.29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수표 사본 6매(97,100,000원 상당)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0.6.22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어음·수표가 전면만을 복사하여 제출한 것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추가소명 요구하였다.
(4)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의 사실확인서, 위 어음·수표중 일부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외 ○○○기전 대표 유○○○의 사실확인서와 위 어음·수표 이면을 복사하여 제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권○○○의 사실확인서(2000.6.2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과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세무서의 조사시에는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에서 거래가 없었다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는 사실이라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의 사실확인서(2001.7.3)에 의하면, 위 어음·수표 6매, 97,100,000원중 2매 25,000,000원은 청구외 ○○○기전(대표 유○○○)에서 매출액을 수금한 것이며, 나머지 4매 72,100,000원은 ○○○기전의 어음을 할인융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준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위 어음·수표를 융통하여 주었다는 청구외 ○○○기전 대표 유○○○의 거래사실확인서(2001.7.4)에 의하면, 위 어음·수표중 2매, 25,000,000원은 ○○○기전이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전에서 보관중이던 위 어음·수표 복사본을 찾았다며 위 어음·수표의 이면을 복사하여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기전의 대표 유○○○에게 전화 확인한 결과, 위 어음·수표 이면은 ○○○기전에 보관중이던 어음·수표의 복사본을 다시 복사해 준 것이 아니라 거래처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이 가져와서 확인해 준 것뿐 이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은 당초 ○○○세무서 조사당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고 확인하였다가 처분청 소명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어음·수표 6매는 원본없이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것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어음·수표의 전면과 이면이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어음·수표 전면의 사선방과 이면의 소인방이 전혀 없어 위 어음·수표의 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거래관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