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한 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50(2002. 1. 7) � 청구인은 1991.11.30 ○○역시 ○○구 ○○○동 ○○○ 답 1,194㎡와 1993.5.24 ○○시 ○○구 ○○○동 ○○○ 답 1,4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7.6.1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수인 배○○○의 형 배○○○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1.2.2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4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비과세양도소득】제2항에서『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에서『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양수장·지소·농도·소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0.12.8 쟁점토지 양수인 배○○○의 형 배○○○으로부터 "쟁점토지 양수도계약일 전에 배○○○와 함께 쟁점토지를 확인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였으며, 임시로 사용하는 판넬건물 1동이 있었으며 자재창고였던 것 같다"는 문답서를 제출받아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 건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7년 토지특성조사표에 "답"으로 기재된 사실과 ○○시 ○○구 ○○○동 ○○○ 통장인 이○○○ 등 6인이 2001.3월 청구인이 1997년경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는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우리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1997.6.16) 농지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확인(국심46830-1273, 2001.11.22)의뢰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지적58554-1169, 2001.11.27)받은 사실이 있다. 항공사진 촬영일 판독결과
① 1996. 5.17
② 1997. 8.10
③ 1998.11.10
① 항공사진상 전체가 "공지" 상태임.
② 항공사진상 밭고랑은 보이지 아니하며 전체적으로 "잡초"가 있는 상태로서 공지부분이 일부 있음.
③ 항공사진상 밭고랑은 보이지 아니하며 전체적으로 "잡초"가 있는 상태로서 공지부분이 일부 있음. (4)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89-1 ① 같은 뜻임), 위 ○○시 ○○구청장의 항공사진 판독결과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전·후에 "공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