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649 선고일 2002.01.10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49(2002. 1. 9) 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55.24㎡ 및 건물 116.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5.3.22. 및 1988.6.29.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1.8. 양도하고 1998.1.15.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한 후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7.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80,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예정 신고한 것은 신고 당시 취득 가액을 증빙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IMF이후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1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소득세법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양도실지가액이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1.8.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고 1998.1.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으로 예정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양도하여 그 실지양도가액은 10,000,000원이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지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대비 14.5%에 불과하여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확인서 또한 사인이 확인한 것으로서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또한,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부터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