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부인

사건번호 국심-2001-중-2645 선고일 2002.01.05

다른사실 및 법을 적용한 재차 고지처분은 1차고지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처분이 아니라 별개의 처분이므로 세법적용원칙에 위배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45(2002. 1. 5)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에 주소를 두고 단열재(샌드위치판넬등)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1999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는데 동 부도어음이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어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손세액중 169,714,079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부인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3,741,750원을 2000.2.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본 고지처분을 이하 "1차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2000.7.26. 1차고지처분을 취소한 후 쟁점대손세액의 귀속시기가 1998년 2기라는 이유로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불인정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5,948,680원을 2001.2.1. 재차고지(본고지처분을 이하 "2차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또 다시 이를 취소하고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3,905,970원을 2001.7.11. 결정고지(본 고지처분을 이하 "3차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차고지 처분을 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의 직권취소지시공문에 의거 이를 취소한 후 다시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 당초 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여 2차 고지처분 및 3차 고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처분청은 일단 취소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여서 무효이거나 행정쟁송에 따른 판결임을 제시함이 없이 다시 취소함으로써 세법적용의 원칙에 어긋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한 처분은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대손요건 검토사항으로써 실지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련예규의 내용(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의 대손세액인정문제)이 변경되어 당초 처분이 취소되었다하더라도 새로운 과세요건(대손세액의 귀속과세기간 적용 오류)이 발견되어 다시 과세하였으므로 세법적용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이 건 과세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사실도 없으므로 1998년 2기 귀속분 대손세액을 199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 쟁점대손세액공제를 재차부인하여 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법 제81조의 3 【중복조사의 금지】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중복조사의 금지】에서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어음이 1998.1.6.∼1998.3.17. 기간중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대손세액의 대손확정시기(부도발생일로부터 6월경과)가 1998년 2기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신고를 하였는데 부도어음의 은행보관사유로 당해 부도어음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1차고지처분을 하였다가 직권취소한 후, 쟁점대손세액의 대손확정시기가 1998년 2기인데도 청구법인이 1999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하여 2차 고지처분을 다시한 후 동 2차 고지처분의 절차상 흠결(과세예고통지미이행)을 이유로 2차고지처분을 재차 취소하였다가 2001.7.11. 이건 3차고지처분을 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부도어음의 원본을 은행에 보관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불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손세액공제과세기간(1999년 1기 확정)이 쟁점대손세액의 대손확정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98년 2기)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 및 세법적용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의한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검토에 의한 지적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1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건 3차 고지처분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차고지처분과는 다른 사실 및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와 같이 다른 사실 및 법을 적용한 3차고지 처분은 1차고지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처분이 아니라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건 과세처분에 세법적용이 잘못되었다거나 세무공무원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과세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1998년 2기에 대손확정된 쟁점대손세액을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3차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