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지 판단하는 사례임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지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43(2002. 1.18) 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전 42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7.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12.6.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7.1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99,721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는 국세체납결손액이 1,182백만원에 달하는 불성실 납세자이고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김○○○로 설정된 사실은 1984.12.31. 채권최고액 2억5천만원으로 단 한 차례뿐임에도 김○○○가 사업부진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수 차례 대출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 또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1995.7.21.과 1997.8.11. 2회나 되고, 그 외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김○○○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 취득자는 청구인의 시숙인 청구외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김○○○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허○○○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2) 먼저,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면, 1981.8.7. 청구인은 청구외 최○○○으로부터 1981.7.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1997.12.6. 법원의 경락으로 양도되기 전까지 약16년 4개월 동안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근저당권자인 (주)○○○상호신용금고가 1984.12.31. 김○○○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86.3.25. 말소등기하고,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권○○○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5.7.21.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7.12.23. 말소등기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김○○○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7.8.11. 근정당권을 설정한 후 1997.12.23. 말소등기를 하는 등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단 한 차례뿐이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두 차례나 되고, 기타 제3자인 청구외 김○○○, 김○○○, 이○○○ 등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실지 소유자가 김○○○라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의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김○○○가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김○○○ 및 허○○○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실지소유자가 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