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629 선고일 2002.01.24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아니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영업사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29(2002. 1.24),417,480원, 1997사업연도 29,697,400원, 1998사업연도 32,538,110원, 1999사업연도 35,174,510원, 합계 102,827,50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재조사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에서 1996.1.24부터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999사업연도 결산서에 영업직원인 청구외 이○○○ 등 14명(이하 "영업사원들"이라 한다)의 급여 1996사업연도 12,047,000원, 1997사업연도 142,556,800원, 1998사업연도 155,228,800원, 1999사업연도 205,025,420원, 합계 514,859,02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5.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02,827,500원(1996사업연도 5,417,480원, 1997사업연도 29,697,400원, 1998사업연도 32,538,110원, 1999사업연도 35,174,510원을 부과하고, 쟁점급여 중 실지귀속이 확인된 252,000,000원은 손금산입하여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외 김○○○, 노○○○, 김○○○에게 각각 84,000,000원(1997년 귀속 24,000,000원, 1998년 귀속 24,000,000원, 1999년 36,000,000원)을 상여처분 하였으며,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262,859,020원(1996년 귀속 12,047,000원, 1997년 귀속 70,556,800원, 1998년 귀속 83,229,800원, 1999년 97,025,420원)은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1999사업연도에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주하기위하여 영업사원들을 채용하였으며, ○○○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를 피의자로 한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영업사원들의 진술조서에서 영업사원들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주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영업사원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외 김○○○의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영업직원의 경우 업무특성상 수시로 가불금이 발생하므로 계좌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음이 ○○○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 영업사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사원들이 설계 및 감리업무의 수주현황 등 영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영업사원들을 제외한 다른 임직원의 급여는 계좌에 이체시키면서 영업사원들의 급여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노무자별 가공지급 내역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확인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에는 쟁점급여 중 주주임원인 청구외 김○○○, 노○○○, 김○○○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252,000,000원은 그 귀속이 명백한데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진술조서는 입증서류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급여를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 과세요건 성립 당시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1996∼1999사업연도 사이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급여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급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전무이사 노○○○, 상무이사 김○○○이 1997∼1998사업연도에는 각각 매월 2,000,000원, 1999사업연도에는 3,000,000원, 합계 252,000,000을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하였으며, 그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급여의 처분 내역】 (단위:원) 구 분 손금부인 손금산입 손금산입 이유 1996사업연도 12,047,000

• 1997사업연도 142,556,800 72,000,000

• 대표이사 및 전무, 상무의 상여금으로 손금 인정 1998사업연도 155,229,800 72,000,000 " 1999사업연도 205,025,420 108,000,000 " 합 계 514,859,020 252,000,000 둘째, 청구법인은 ○○○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를 피의자로 한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영업사원들의 진술조서와 공소부제기이유서를 제시하면서 영업사원들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주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영업사원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외 김○○○의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는 영업사원들을 제외한 다른 임직원의 급여는 계좌에 이체시키면서 영업사원들의 급여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노무자별 가공지급 내역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지방검찰청에서 2001.5.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공소부제기이유서(2001형 제10862호)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이유를 보면, 피의자는 노○○○ 등 15명을 외부 영업사원으로 채용하여 관리부서에 근무하게 하고, 설계 및 감리 수주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으며, 참고인인 영업사원들의 진술이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참고인 이○○○, 홍○○○는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주할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감리업계의 관행이고, 수수료대신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진술로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의자의 확인서는 세무공무원 조○○○이 작성한 것에 피의자가 서명, 날인한 것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일단 서명한 것이지 노○○○ 등 15명의 진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음에 비추어 보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하여 영업사원들로부터 받은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영업사원들은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주하기 위하여 채용되었고, 월 급여는 100∼130만원 정도이고, 급여의 수령은 사무실(경리부)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에서는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주하는데 영업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이외에 쟁점급여를 가공계상 하였다는 직접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지방검찰청의 영업사원들에 대한 진술조서 및 공소부제기이유서, 영업사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