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실지구입처나 대금결재 등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실지구입처나 대금결재 등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 과세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0중029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하반기 중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청구외 (주)OOO 등 6개 업체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6매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317,424,195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6.1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96,151,200원을 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7.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분) 128,72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7년 하반기 중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동 거래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알고 1999.3.18 부당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으나, 법인세는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1999.6.17 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1999.6.17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0.1.24 심판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판결정(국심2000중296, 2000.11.23)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위장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각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8.20 근로소득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7.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고지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한 위장거래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사외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O 등 6개업체는 1997.8.23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실지매입처나 대금결제 증빙 등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