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614 선고일 2002.01.31

혼인하여 별거하기까지 가정생활을 영위하였고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 양도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14(2002. 1.31) 청구인은 1981.4.28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30.5㎡, 건물 271.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청구외 조○○○(이하 "조○○○"라 한다)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6.43㎡ 건물 80.3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01.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46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조○○○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만 28년이 넘는 동안 생계를 달리한 별도의 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청구인과 배우자는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64세(1935.11.23생)이고 조○○○는 62세(1938.9.25생)였으며, 이들 사이에 자녀 3인(2남 1녀)이 있는 것으로 호적등본 등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부는 1981.3.28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1993.5.12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는 1993.5.13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전출하였다가 1994.5.21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이주하여 계속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조○○○는 1972.12.3 이후 별거해 왔다고 하며, 자녀들의 교육 및 결혼 등의 이유로 1993.5.12까지 주민등록만 사실과 다르게 같은 주소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또 3자녀는 청구인의 모친이 1972.12월경부터 상경하여 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88년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조○○○)의 성격상 결함과 낭비벽 등을 이유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데 대하여 법원은 1989.2.20자 판결(88드33548)에서 청구인 부부가 오랜 기간에 걸처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되, 이들이 혼인 이후 한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평범한 부부생활을 영위하다가 1970년 경 이후 부부간에 불화가 시작된 데는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없지 않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부부의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8년간 조○○○와 별거해 왔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일 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조○○○는 1963.4월 혼인하여 1972.12월 별거하기까지 가정생활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1988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그 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98두17463, 1999.2.23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조○○○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 건의 경우 이들을 같은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