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니저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608 선고일 2002.01.08

매니저에게 3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08(2002. 1. 8) �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면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1997년 및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바 있으나, 1997년 3월 청구외 (주)○○○미디어로부터 받은 출연료 60,000,000원과 1998년 10월 청구외 (주)○○○컴퍼니로부터 받은 출연료 45,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1.7.15 종합소득세 1997년귀속 22,464,340원, 1998년귀속 16,690,6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예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출연료인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오래 전부터 매니저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연예인과 매니저와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분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쟁점수입금액 105,000,000원의 30%에 상당하는 31,500,000원(1997년 18,000,000원, 1998년 13,5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매니저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니저인 청구외 이○○○에게 쟁정수입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이를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수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니저 이○○○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매니저인 이○○○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내용(1997년 무신고, 1998년 수입금액을 30,000,000원)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31,5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7년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받은 출연료 중 1997년 3월 청구외 (주)○○○미디어로부터 받은 60,000,000원과 1998년 10월 청구외 (주)○○○컴퍼니로부터 받은 45,0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매니저인 청구외 이○○○에게 1997년 22,800,000원, 1998년 30,000,000원을 급여형태로 지급하였으며 이○○○은 이에 대하여 1997년도분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1998년도분은 3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오래 전부터 매니저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연예인과 매니저와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분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쟁점수입금액 105,000,000원의 30%에 상당하는 31,500,000원(1997년 18,000,000원, 1998년 13,5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이○○○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동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위 이○○○의 사실확인서는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사실을 보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 청구인은 매니저인 이○○○에게 1997년 22,800,000원, 1998년 30,000,000원을 급여형태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에 의거 확인되는 바, 쟁점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이○○○이 오래 전부터 청구인의 독자적인 매니저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 1999.4.8 에야 연예인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1999.3.4)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 105,000,000원의 30%에 상당하는 31,5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외 이○○○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