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1. 1.자의 토지등급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어 등급 조정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실제 1990. 1. 1. 현재의 등급은 1989.10. 1일자 등급으로 조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89.10. 1일자 등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990. 1. 1.자의 토지등급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어 등급 조정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실제 1990. 1. 1. 현재의 등급은 1989.10. 1일자 등급으로 조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89.10. 1일자 등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06(2001.12. 5) �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 임야 27,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6.3.11 취득하여 2000.11.18 양도하고 2000.11.28 부동산사전신고를 하면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1.1 현재의 토지등급인 87등급으로 계산하여 그 취득가액(291,648,660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7,071,83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12.31 현재의 토지등급인 98등급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232,196,676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18,771,270원을 청구인에게 2001.7.2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⑦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10.1 고시된 98등급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89.1.1 고시된 87등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은 1989.1.1 87등급, 1989.10.1 98등급으로 조정된 이후 1991.1.1 113 등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등급조정이 없었음이 임야대장에 의거 확인된다.
(3)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구 내무부 세정 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 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된다(대법2000두6138, 2000.12.22, 국심98중2625, 1999.5.1 같은 뜻임)
(4)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1990.1.1 자의 토지등급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어 토지등급 조정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실제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98등급으로 조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90.1.1 토지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보고 98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