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지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 외 OOO가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함
처분청이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지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 외 OOO가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98(2002. 2.22) 세 6,246,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2000.10.10자 공급가액 30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2000.9.4 개업하여 세제·잡화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위○○○로부터 매입한 재화(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에 대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03,73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01.7.2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46,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