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598 선고일 2002.02.22

처분청이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지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 외 OOO가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98(2002. 2.22) 세 6,246,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2000.10.10자 공급가액 30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9.4 개업하여 세제·잡화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위○○○로부터 매입한 재화(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에 대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03,73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01.7.2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46,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재화는 (주)○○○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청구외 위○○○(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매형)이 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재화를 인도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쟁점재화를 정상적으로 인도받은 것인데도 세법에 무지한 청구법인 등이 확인한 확인서내용 등을 근거로 (주)○○○와 위○○○ 및 청구법인 사이에 과세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현금출납부나 재고자산수불내역 등의 증빙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정상적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위○○○이 쟁점재화를 (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재화의 실지공급자는 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공급자를 (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주)○○○에 대한 부당환급조사를 하면서 (주)○○○가 2000.10.10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공급가액 305,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가공혐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확인조사를 한 후, 쟁점재화는 청구외 위○○○(청구법인 대표자 박○○○의 매형)이 (주)○○○에 대한 채권대신 쟁점재화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외 위○○○에 대하여는 사업자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당초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처분청 조사직원의 조사일일복명서 및 현지확인점검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내용 및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외 위○○○과 (주)○○○는 거래일 이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채무변제조건으로 쟁점재화를 대물변제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위○○○이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사실확인서(2001.5)에는 본인이 (주)○○○에 대한 대여금 335,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주)○○○로부터 대여금상당액을 물품으로 채권확보하여 처남인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주장의 요지는 (주)○○○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던 청구외 위○○○이 (주)○○○가 재고재화를 임의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우선변제차원에서 (주)○○○ 대표이사이던 서○○○ 및 정○○○와 구두약속으로 담보제공(질권설정) 받았다가 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재화를 인도하도록 한 것이므로 (주)○○○와 청구법인간의 쟁점재화의 공급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이다. 1998.10.30 청구외 위○○○이 (주)○○○ 대표이사 서○○○과 사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위○○○이 서○○○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동인 소유부동산을 (주)○○○의 거래처인 (주)○○○ 및 (주)○○○ 등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사업동의서(1998.10.30)와 서○○○이 위○○○에게 발행한 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1998.6.12 공증) 및 위○○○ 소유부동산에 (주)○○○, (주)○○○이 근저당을 설정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이나, 2000.6.30 서○○○이 채권자 위○○○에게 그 동안 누적된 차입금 누계액 260,000,00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2000.9.2 위○○○의 처남인 박○○○가 (주)○○○와 동일업종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0.10.10 (주)○○○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305,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 및 당초 처분청 조사시 위○○○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에 채권이 있던 위○○○이 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쟁점재화를 인도하게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에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경위나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지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이 쟁점재화를 (주)○○○로부터 대물변제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 위○○○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이나 청구법인이 위○○○에게 채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위○○○이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