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매입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73(2001.12.29) 청구인은 ○○○도 ○○○시 ○○○동 ○○○소재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종합상사(○○○) 김○○○(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상 혐의(세금계산서 불부합 명세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2.: 생 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쟁점매입처는 1996.5.31 폐업한 사업자로 1996년 제1기중 16,299,350,000원, 1996년 제2기중 2,244,827,000원, 계 19,294,177,000원(공급가액)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관련공문(○○○세무서 조일2 46607-452, 2001.6.21)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 확인한 바,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1.9.30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2001.11.15, ○○○세무서 조사1과 담당직원 김○○○)
(3) 청구인은 실지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명세, ○○○전선(주) ○○○사업장의 비상비자재 입고리스트(거래처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자재 구입 등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청구인의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된 ○○○은행 계좌(계좌번호 ○○○, 금융기관명은 기재)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거래대금 33,000,000원(공급대가)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1996.1.30 공급대가 13,530,000원, 1996.2.28 공급대가 5,720,000원, 1996.3.30 공급대가 13,750,000원, 계 3매의 공급대가 33,000,000원을 거래하였다고 확인되는데, 위 계좌에서는 1996.3.9 대체로 74,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위 계좌의 출금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 출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