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9.24. 경기도 ㅇㅇㅇ시 ○○○동 ○○○ 소재 공장을 청구외 ○○○공사에 양도하고 5,498,750,000원의 매출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 1매를 발행교부하였고, ○○○관세사 법인등 26개 거래처에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132매 38,800,262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계산서와 쟁점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쟁점계산산상의 거래금액 5,537,550,262원의 1%인 55,375,502원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2001.7.10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5,37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41조【가산세】
① - ⑬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②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청장은 매년 전국 모든 사업자의 계산서를 전산입력하여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불부합자료를 사업자별로 출력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해 전산출력된 청구법인의 1998년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상 쟁점계산서는 매입계산서와 매출계산서가 불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에 보관중인 청구법인의 1998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쟁점매출계산서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첨부서류에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1998년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와 청구법인의 1998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년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998년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관리소홀로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1.20 제출하였다고 하는 쟁점금액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쟁점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8년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쟁점매출계산서상의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첨부되어 있으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심리과정에서 달리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