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사건번호 국심-2001-중-2557 선고일 2001.11.08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57(2001.11. 8) 청구인은 도장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292,269,540원, 필요경비로 278,035,540원, 소득금액으로 14,234,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년도에 자료상인 ○○○종합설비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호)로부터 50,412,8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8.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9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매입에 관한 제증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허위 서류이고,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22%로 표준소득율 8.5% 대비 너무 높은 바, 청구인의 경우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표준소득율은 업종 평균율일 뿐이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평균보다 다소 높은 소득금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기장 및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0서1014, 2000.12.7 같은 뜻임)이다.

(1) 청구인이 이 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신 고 결 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1996년 292,269,540 14,234,000 4.8 292,269,540 64,646,000 22.1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수입금액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기장사업자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가공매입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