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거래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실지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거래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실지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52(2001.12.18),221,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금속열처리도금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7년 2기중 청구외법인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전○○○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178,56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1,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분석을 통하여 청구인이 1997년 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1998.1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1.7.10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8.11.12 수정신고안내문을 받고 1998.11.25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 기 납부한 199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사본과 거래명세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소명하였음에도 자료소명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시 처분청에 소명하였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전○○○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금융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로 932,129,115원을 신고하였으나, 1999.3.11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무자료 거래여부에 대하여 선별 경정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이 1997년 2기중(1997.9.10자)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1997년 2기중 매출과표 709,675,900원, 매출세액 70,967,59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38,765,071원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32,897,7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60.09%로 계산됨)
(4)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철판을 구입하여 수천가지의 정밀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며, 청구외법인은 지속적인 거래처는 아니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당시 시가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철판을 구입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자재도착에 따른 확인 및 거래명세표도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의 소명안내를 받은 이후 거래상대방이 세무신고한 영수증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까지 받아 처분청에 이 건 거래가 실거래임을 소명하였던 것인데, 단지 대금을 현금지급한 관계로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며, 비록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이 고시한 1997년 업종별 부가가치율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금속열처리도금업(업종코드번호 289202)으로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경우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8.48%임이 확인된다.
(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련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할 지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 바 (국심2000서1401, 2000.9.9.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선별 경정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 건 청구인과의 1997년 2기분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사실확인없이 전부 가공자료로 본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11.25자 소명자료를 접수하고도 실거래여부를 사실조사함이 없이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자료로 본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2기분 청구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60.09%로, 같은기간 금속열처리도금업(업종코드 289202)의 전국평균 업종별 부가가치율 38.48%보다 높아 성실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전○○○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이 199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9,120,28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비록 금융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실지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다.
(7)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