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도급계약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520 선고일 2001.12.12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는 건축주가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규모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면허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으로 거래의 실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20(2001.12.11)

주 문

심판청구을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외 윤○○○(이하 "윤○○○"라 한다)는 경기도 ○○시 ○○읍 ○○○리 ○○○ 대지 173.5㎡를 1995.6.30 취득하고 1996.6.4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430.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8.10 청구외 고○○○에게 양도한 후 1999.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토지 199,000,000원, 건물건축비: 286,000,000원, 양도가액: 48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 286,000,000원을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2001.1.12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단순히 관리인으로서 인건비만 수령하였으며, 건축주인 윤○○○가 본인 책임하에 자재비, 인건비 등을 구매하여 시공하는 등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윤○○○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윤○○○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건축자로 하고 건축주를 윤○○○로 하는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윤○○○도 총공사대금 286,000,000원에 건축하기로 청구인과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중 201,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잔액 85,000,000원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99.4.1 ○○○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는 반면, 윤○○○는 이 건 부동산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고, 31년간 군에 복무하다가 전역한 자임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건축주(윤○○○)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시공자가 건축주 윤○○○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공사비를 대신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윤○○○에게 미처 전해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일반영수증과 ○○○제철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매입하고 수취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을 보면 품명 및 금액과 수령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공사비를 대신 지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건축주 윤○○○가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건축주명의로 교부받은 철근 및 레미콘등 건축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는 건축주인 윤○○○가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면허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으로 거래의 실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건축자임을 1999.5.2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99.4.1 ○○○건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는 반면, 윤○○○는 이 건 부동산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31년간 군에 복무하다가 전역한 자임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