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는 건축주가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규모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면허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으로 거래의 실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임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는 건축주가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규모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면허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으로 거래의 실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20(2001.12.11)
심판청구을 기각합니다.
청구외 윤○○○(이하 "윤○○○"라 한다)는 경기도 ○○시 ○○읍 ○○○리 ○○○ 대지 173.5㎡를 1995.6.30 취득하고 1996.6.4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430.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8.10 청구외 고○○○에게 양도한 후 1999.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토지 199,000,000원, 건물건축비: 286,000,000원, 양도가액: 48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 286,000,000원을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2001.1.12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