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할신설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인

사건번호 국심-2001-중-2519 선고일 2002.01.23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의 추가설정액 중 한도초과액 부인 및 기 부인된 한도초과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19(2002. 1.23) 청구법인은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1.30 청구법인의 주요사업부분인 자동차부품제조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산업(주)(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에 사업장 양도 및 임·직원을 인계시키면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에 미달하는 퇴직급여충당금 812,264,580원을 추가설정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하고 위 추가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을 1999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추가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812,264,580원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 469,026,89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7.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74,64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회사분할시 임원 및 사용인과 함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 퇴직급여충당금은 청구법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소멸한 임·직원에 대한 사실상의 퇴직금 지급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등기일 이전에 기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 및 1999.11.30 분할등기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청구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분할등기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에 미달하는 금액 812,264,580원을 직접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중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인계된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 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기 손금부인액을 당해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 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 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 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 에 지급한 총급여액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 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이 1999.11.30 자동차부품제조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사업장 양도 및 임·직원을 인계시키면서 그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도 함께 인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2,613,781,944원이며,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1,801,517,364원(기초퇴직급여충당금 2,046,920,647원 - 기중퇴직금 지급액 245,403,283원)임이 청구법인의 청구취지 및 처분청이 작성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의 차액 812,264,580원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중 469,026,895원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법인분할시점에 퇴직금추산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법인분할 시점에 종업원을 인수하는 분할신설법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한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그 부족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분할등기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외에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은 결산조정항목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법인46012-419, 1999.2.1 같은 뜻임)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9.11.30 법인분할 이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는 법인으로 당해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