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의 추가설정액 중 한도초과액 부인 및 기 부인된 한도초과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의 추가설정액 중 한도초과액 부인 및 기 부인된 한도초과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19(2002. 1.23) 청구법인은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1.30 청구법인의 주요사업부분인 자동차부품제조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산업(주)(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에 사업장 양도 및 임·직원을 인계시키면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에 미달하는 퇴직급여충당금 812,264,580원을 추가설정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하고 위 추가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을 1999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추가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812,264,580원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 469,026,89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7.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74,64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 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 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 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 에 지급한 총급여액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 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