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상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최초 공급자 명의로 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중간상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최초 공급자 명의로 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18(2001.12.14)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공급가액 155,764,544원(1999.7.31 41,636,363원, 1999.8.31 56,614,545원, 1999.9.30 57,513,63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 중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6.7 청구인이 위 ○○○석유(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7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조○○○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이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유류구입대금을 청구외 조○○○(조○○○의 딸)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 및 구입유류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 세금계산서는 위 ○○○석유(주)가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조○○○이 청구외 ○○○주유소 김○○○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처 박○○○ 명의로 위 김○○○의 토지 및 건물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위 조○○○이 자기책임하에 유류를 매입·판매한 실질적인 사업자임이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은 유류매입대금을 청구외 조○○○의 딸 조○○○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석유(주)가 아닌 청구외 조○○○의 딸 조○○○의 계좌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 및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조○○○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외 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여 무과실인 경우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같은 뜻, 대법원85누211, 1985.7.9) 이 건 처분외에도 청구인이 1999.1기 중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6,423,626원의 경우에도 쟁점거래와 동일한 거래형태로 청구외 조○○○으로부터 실물매입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공급자인 조○○○을 ○○○석유(주)의 운송기사로 오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중간판매상으로 보이는 청구외 조○○○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외 조○○○에게 유류를 교부한 청구외 ○○○석유(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조○○○을 청구외 ○○○석유(주)의 직원으로 믿을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