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517 선고일 2001.11.29

토지 평가시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상속.증여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17(2001.11.29) � 청구인은 1999.5.31 청구인의 부친 황○○○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임야 22,050㎡ 및 같은 곳 ○○○ 소재 전 21,2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9.6.6 피상속인 황○○○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9.8.28 및 1999.12.16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1999.8.28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토지중 농지해당부분 6,656㎡(같은곳 ○○○ 농지 1,482㎡ 및 같은곳 ○○○ 농지 5,174㎡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영농증여공제 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중 ○○시 ○○구 ○○○동 ○○○ 소재 전 13,117㎡(평가액은 1,239,556,500원으로 이하 "쟁점물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물납허가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① 쟁점토지를 증여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1998.1.1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3,797,879,400원으로 평가하고, ②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증여공제를 배제하였으며, ③ 쟁점물납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2001.2.21 물납변경을 요구한 다음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01.4.2 증여세 1,333,680,240원을 결정하였다가 같은날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서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1,402,336,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에 대하여는 2001.5.19, 상속세에 대하여는 2001.6.20 각각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증여일에 가까운 199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과수묘목과 채소작물 등을 직접 재배한 자경농민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증여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물납토지 이외에는 물납가능한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을 변경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6.8.31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 (주)○○○기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물납재산은 매매·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되어 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물납허가를 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평가시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1999.1.1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영농에 전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증여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3) 쟁점물납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을 변경하도록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청구인은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평가시 증여일(1999.5.31) 이후에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에 가까운 1999.1.1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토지중 ○○시 ○○구 ○○○동 ○○○ 소재 임야 22,050㎡는 ㎡당 81,000원으로, 같은 곳 ○○○ 소재 전 21,289.2㎡는 ㎡당 94,500원으로 각각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3,797,879,400원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998.1.1.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아진 1999.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일(1999.5.31)에 더 가까운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증여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상속·증여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이 건의 경우 1998.1.1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속적인 당 심판원 선결정례(국심96서1426, 1997.4.25 같은 뜻)의 입장이다. (라)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개시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증여개시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96누4411, 1996.8.23 참조)이라는 주장은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직전년도에 비하여 낮아진 경우 뿐만 아니라 높아진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토지의 지가가 매년 상승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견해가 반드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가 지연되어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수증자로서는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게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수묘목 및 채소작물을 직접 재배한 자경농민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증여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쟁점농지의 평가액 608,985,000원에 대한 증여세 216,014,024원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는 해당이 되나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영농증여공제를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8.8.19 ○○시 ○○구 ○○○동 ○○○에 ○○○기업을 개업하여 1996.9.30 폐업하였고, 1996.8.31부터 동일장소에 (주)○○○기업을 경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시 ○○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농지소재지 현황이나 관리실태를 볼때 쟁점토지내에 휴식처인 정자가 있고 주변에 관상용 잉어 등을 기르는 연못, 사슴농장 등이 어우러져 있는 사실상 고급별장으로 관리인인 청구외 박○○○이 사실상 20여년 동안 집터내 농사를 지어온 사실(녹취록), 일부 농지는 동네 주민들이 채소를 일구어 먹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사에 전념한 자경농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농지의 관리인인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2001.8.16)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인으로부터 월 60만원씩 받고 1996년부터 ○○군 ○○면 소재 논농사와 쟁점농지의 밭농사를 함께 지어준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월 60만원을 받으며 밭농사일을 거들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이농을 막아 농촌의 발전을 꾀하고, 부모를 모시는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므로 이를 증여하는 자경농민 뿐만 아니라 증여받는 영농자녀가 모두 같은법 시행령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전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2000서2352, 2001.2.24 같은 뜻). (마)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리인을 고용하여 과수묘목과 채소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영농증여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 청구인은 쟁점물납토지 이외에는 물납가능한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을 변경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물납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납토지가 공부상은 전(田)이나 실제로는 임야로서 도시계획법상 도로저촉 및 공원이며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 의한 가처분 및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변경 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및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납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물납토지는 ○○시 ○○구 ○○○동 ○○○의 일부로 위 ○○○는 청구인과 청구외 황○○○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지분중 1/2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결정(99카합2479, 1999.7.9)에 의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1999.7.12)가 되어 있고, 청구인 지분중 2/12에 대하여는 1999.10.30자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으며, 1999.5.29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법인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280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물납토지상에 설정된 제3자의 권리등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다른 물납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처분청의 물납변경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상속세법상 물납제도의 취지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원활한 조세징수확보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대상재산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나 물납대상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물납대상재산이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써 물납대상재산의 환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조세징수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세무서장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물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110, 2000.4.15 같은 뜻)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물납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