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506 선고일 2001.12.19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06(2001.12.19) 4,158,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1.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리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2.19. 청구외 이○○○에게 500주 및 조○○○에게 500주를 각각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2.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8,31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7.10.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세액을 4,158,6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증빙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 및 조○○○에게 각각 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은 연마업계의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1999.11.30. 부도로 폐업된 회사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가치가 전무하여 주당가치가 거의 없는 부실회사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당시 보유재산을 확인한 바, 취득가액이 10억원이 넘는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결손법인이 아님에도 주식을 평가함이 없이 단순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주식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삭제 (1995. 12. 29)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1994. 12. 22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1994. 12. 22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 세율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9.11.30. 부도로 폐업된 회사로서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가치가 전무하여 주당가치가 거의없는 부실회사에 불과하고, 그런 이유로 쟁점주식을 10,000,000원(주당 10,000원×1,000주)에 취득하여 1년반 이상 보유하였지만 양도차익 없이 취득가액 그대로인 10,000,000원(주당 10,000원×1,000주)에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1998사업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분을 포함하여 동일연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가 3회 있었으며, 그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거래내역 (금액: 천원) 주 소 성 명 주식수 단가 취 득 양 도 비 고 취득일 금액 양도일 금액

○○○가○○○ 유○○○ 750 10 96.7.1. 7,500 98.2.19 7,500 〃 서○○○ 500 10 〃 5,000 〃 5,000

○○○동○○○ 박○○○ 1,000 10 〃 10,000 〃 10,000 청구인 (나) 위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 서○○○외 1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날짜에 위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고, 그 1주당 단가(10,000원)도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당시 1주당 단가(10,000원)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거래에 대하여 양도자인 서○○○외 1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1.2.13. 취득 및 양도당시 1주당 단가를 1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경정조사 과세자료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설령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동일날자에 양도한 거래실례가액이 있는 등 쟁점주식을 1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이○○○ 및 조○○○에게 각각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