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05(2001.12.27)
○○○ (주)○○○산업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국세등 29,613,560원(부가가치세 1998년제1기분 14,518,060원 및 1998년제2기분 9,019,510원, 가산금 6,075,990원)을 원인으로 2001.8.27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전라북도 군산시 ○○○동 ○○○ 전 866㎡ 및 같은 동 ○○○ 답 1,960㎡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리 ○○○에 소재한 (주)○○○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차○○○의 생질(누나의 아들)로서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 5%)을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제1기분 14,518,060원 및 1998년제2기분 9,019,510원 합계 23,537,570원에 대하여 1998.9.30 및 1998.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1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29,613,56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납부기한: 2000.12.15)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9 납부최고서(납부기한: 2000.12.29) 를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8.27 전라북도 군산시 ○○○동 ○○○ 전 866㎡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