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504 선고일 2001.12.27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라 하여 체납국세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이의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04(2001.12.27)

○○○ (주)○○○산업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법인의 체납국세등 29,613,560원(부가가치세 1998년제1기분 14,518,060원 및 1998년제2기분 9,019,510원, 가산금 6,075,990원)을 원인으로 2001.3.26 및 2001.9.10 청구인의 아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아 래 - 부 동 산 소 재 지 구 분 면적(㎡) 압류일자 전라북도 군산시 ○○○동 ○○○ 전라북도 군산시 ○○○동 ○○○ 전라북도 군산시 ○○○동 ○○○ 대 지 주 택 대 지 304.13 50.9 76.03 2001.3.26 전라북도 군산시 ○○○동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리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리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리 ○○○ 도 로 답 답 답 129 5,444 3,918 3,918 2001.9.10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리 ○○○에 소재한 (주)○○○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차○○○의 누나로서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 10%)을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제1기분 14,518,060원 및 1998년제2기분 9,019,510원 합계 23,537,570원에 대하여 1998.9.30 및 1998.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1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29,613,56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납부기한: 2000.12.15)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9 납부최고서(납부기한: 2000.12.29) 를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3.26 전라북도 군산시 ○○○동 ○○○ 대지 304.13㎡ 위 지상 주택 50.9㎡, 같은동 ○○○ 대지 76.03㎡를 압류하고, 2001.9.10 전라북도 군산시 ○○○동 ○○○ 도로 129㎡와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리 ○○○ 답 5,444㎡, 같은리 ○○○ 답 3,918㎡ 및 같은리 ○○○ 답 3,918㎡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 차○○○의 누나로서 주주(이사)수락, 자본금 출자 및 증자에 동의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고 출자할 여력도 없으며 청구인의 아들 윤○○○이 위 차○○○으로부터 일을 배운다고 상경한 후 인감 1통과 도장을 직무보증용(입사 및 납품보증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2급장애인으로서 도지로 연명하고 10평남짓 단캇방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차○○○과 대표자인 차○○○는 청구인의 남동생임을 감안할 때 주주로서 동의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2000.12.5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2001.9.24에 제기하여 불복제기기간(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받고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라 하여 체납국세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이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의 경우 불복제기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바, 이 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인 처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압류처분을 무효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7.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별 주식소유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2001.10.31 ○○○지방법원 ○○○등기소장 발행)상 아래 <표>에 기재된 주주중 청구인과 청구외 김○○○ 및 윤○○○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다. <주주별 주식소유 지분내역> 성 명 관 계 소유주식수 지 분 비 고 차○○○ 본 인 6,000 30.0 차○○○ 누 나 2,000 10.0 청구인 엄○○○ 처 2,000 10.0 차○○○ 동 생 5,000 25.0 대표이사 차○○○ 형 2,000 10.0 김○○○ 제 수 2,000 10.0 윤○○○ 생 질 1,000 5.0 계 (7인) 20,000(주) 100(%)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대표이사인 차○○○ 또는 대주주인 차○○○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며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차○○○가 2001.11.1 체납법인 설립시 발기인(7인)이 부족하여 부득이 청구인을 주주로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부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가 아니라는 요지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을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다면 청구인은 대주주 차○○○과 친족관계에 있어 일응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과점주주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아니며 체납법인의 임원도 아니므로 위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나목에서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1998.5.28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헌재97허가13)을 내린 바 있다. 또한, 1993.12.31 개정이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에서는 과점주주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당해 규정은 1997.6.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헌재93헌바49)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과점주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1993.12.31 개정이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이 건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미 위헌결정되어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무효인 처분으로 판단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2001.3.26 및 2001.9.10에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도 무효인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