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라 하여 체납국세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이의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사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라 하여 체납국세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이의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04(2001.12.27)
○○○ (주)○○○산업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법인의 체납국세등 29,613,560원(부가가치세 1998년제1기분 14,518,060원 및 1998년제2기분 9,019,510원, 가산금 6,075,990원)을 원인으로 2001.3.26 및 2001.9.10 청구인의 아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아 래 - 부 동 산 소 재 지 구 분 면적(㎡) 압류일자 전라북도 군산시 ○○○동 ○○○ 전라북도 군산시 ○○○동 ○○○ 전라북도 군산시 ○○○동 ○○○ 대 지 주 택 대 지 304.13 50.9 76.03 2001.3.26 전라북도 군산시 ○○○동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리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리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리 ○○○ 도 로 답 답 답 129 5,444 3,918 3,918 2001.9.10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리 ○○○에 소재한 (주)○○○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차○○○의 누나로서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 10%)을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제1기분 14,518,060원 및 1998년제2기분 9,019,510원 합계 23,537,570원에 대하여 1998.9.30 및 1998.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1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29,613,56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납부기한: 2000.12.15)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9 납부최고서(납부기한: 2000.12.29) 를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3.26 전라북도 군산시 ○○○동 ○○○ 대지 304.13㎡ 위 지상 주택 50.9㎡, 같은동 ○○○ 대지 76.03㎡를 압류하고, 2001.9.10 전라북도 군산시 ○○○동 ○○○ 도로 129㎡와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리 ○○○ 답 5,444㎡, 같은리 ○○○ 답 3,918㎡ 및 같은리 ○○○ 답 3,918㎡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