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적다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미등기(무허가)주택면적 등을 인정하여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적다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미등기(무허가)주택면적 등을 인정하여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01(2001.12.22) 213,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7.31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 대지 122㎡와 같은 동 ○○○ 대지 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건물[공부상 102.06㎡(주택 25.13㎡, 점포 44.44㎡,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5.20㎡, 부속사 7.29㎡)로 기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6.23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2월 쟁점건물중 주택의 면적(57.62㎡)이 주택외의 면적(44.44㎡)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 및 부속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당초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하였던 근린생활시설(25.20㎡) 및 부속사(7.29㎡)의 면적 합계 32.49㎡를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이 경우 주택의 면적은 25.13㎡, 주택외의 면적은 76.93㎡임), 2001.7.4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중 주택 부분을 제외한 주택외의 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2,21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