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1-중-2501 선고일 2001.12.22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적다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미등기(무허가)주택면적 등을 인정하여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01(2001.12.22) 213,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7.31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 대지 122㎡와 같은 동 ○○○ 대지 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건물[공부상 102.06㎡(주택 25.13㎡, 점포 44.44㎡,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5.20㎡, 부속사 7.29㎡)로 기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6.23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2월 쟁점건물중 주택의 면적(57.62㎡)이 주택외의 면적(44.44㎡)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 및 부속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당초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하였던 근린생활시설(25.20㎡) 및 부속사(7.29㎡)의 면적 합계 32.49㎡를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이 경우 주택의 면적은 25.13㎡, 주택외의 면적은 76.93㎡임), 2001.7.4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중 주택 부분을 제외한 주택외의 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2,21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공부상 면적만을 기준으로 점포와 점포에 부수된 방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는 미등기주택 20.67㎡가 있었는 바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이○○○의 전 세대원이 거주한 면적과 미등기주택 면적을 합산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고, 겸용주택의 경우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국세청 재일 01254-619, 1990.4.24),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이○○○이 실제 거주한 면적 13.51㎡를 주택 면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8년 11개월) 보유한 사실과 쟁점주택외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공부상 면적외에 무허가주택의 존재여부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당초 공부상 전체 면적(102.06㎡)중 점포(44.44㎡)외의 나머지 면적 전체(57.62㎡)를 주택 면적으로 보아 비과세결정 하였다가, 이 건 부과시에는 공부상 주택 면적(25.13㎡)외의 나머지 면적 전체[102.06 - 25.13 = 76.93(㎡)]를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당초 비과세결정시에 작성한 1세대 1주택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공문원이 현지 출장하여 청구외 이○○○외 2인이 점포에 부수된 방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평면도 및 현장사진과 이○○○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는 무허가 주택(20.67㎡)이 있었고,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는 면적중 점포에 부수되어 이○○○ 등 세대전원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13.51㎡)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중 주택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쟁점건물은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심에서는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확인한 바, 쟁점건물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평면도와 같은 면적의 나무 및 샷시 등을 이용 벽면을 구축한 무허가 주택(방 및 부엌)이 있으며, 이는 외관상으로도 벽돌로 지어져 기존 건물과는 확연히 식별할 수 있었고 그 상태로 보아 3년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보였다. 한편, 겸용주택인 쟁점주택에 있어 처분청은 점포에 부수된 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점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이○○○ 등이 주거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징취한 확인서 및 이○○○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점포에 부수된 방의 경우 동 면적(실측한 바에 의하면 10.51㎡임)은 주택의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 1204, 2001.10.29 같은 뜻임).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무허가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총 122.73㎡)중 주택의 면적은 공부상 주택(25.13㎡)과 무허가 주택(20.67㎡) 및 점포중 주거용 사용 면적(13.51㎡) 및 부속사(화장실 7.29㎡)중 주택 해당면적 3.75㎡(부속사의 면적을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으로 안분하는 경우 주택 해당면적은 3.75㎡이며, 주택외의 해당면적은 3.54㎡임)의 합계인 63.06㎡로서 주택외의 면적 59.67㎡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건물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