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증빙의 거래일자, 지급금액이 불일치하고 원재료, 상품수불부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증빙의 거래일자, 지급금액이 불일치하고 원재료, 상품수불부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99(2001.12.20) 청구인은 공병, 고철, 철재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2001.5.25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청구외 (주)○○○철재(○○○)로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7,843,000원,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8,145,000원, 합계 165,98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9.10 청구인이 청구외 (주)○○○철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9,341,130원, 1998년 제2기분 9,717,195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산업(주)송금 2.16 9,895,000원 98.2.16 20,000,000원 최○○○에게 송금 3.20 11,290,000원 98.3.18 10,000,000원 최○○○에게 송금 4.20 14,523,200원 5.24 15,334,500원 6.16 13,846,000원 98.1기 계 77,843,000원 98.7.25 15,750,000원 98.7.25 18,000,000원 (주)○○○철재 송금 8.29 7,880,000원 9.23 19,550,000원 98.10.21 3,000,000원 (주)○○○철재 송금 10.31 11,555,000원 98.10.30 2,000,000원 현금지급(정○○○) 11.10 19,800,000원 98.12.5 6,000,000원 현금지급(신○○○) 12.31 13,610,000원 99.1.25 19,700,000원 현금지급(김○○○) 98.2기 계 88,145,000원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실제 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기타 대금결제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증빙이 거래일자 및 지급금액, 송금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원재료 또는 상품수불부 등 실물거래를 명백히 증거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여 무과실인 경우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같은 뜻, 대법원85누211, 1985.7.9)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철재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제시된 대금지급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 (주)○○○철재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되며, 선의의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