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평가액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495 선고일 2001.12.0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처분가액을 확실한 근거자료가 아닌 매수자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95(2001.12. 1) � 청구인은 1990.9.27 사망한 피상속인 문○○○의 상속인인데, 문○○○는 사망하기 전인 1990.3.24 본인이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12.1㎡에 신축 중이던 상가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중 지상 2층 골조 마무리 공사가 50~60% 진행된 상태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1.17 상속인들에게 1990년분 상속세 161,536,900원 및 동 방위세 32,989,690원을 결정고지한 후 보완조사에 따라 2000.6.30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98백만원으로 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상속세 및 동 방위세 계 40,100,050원을 오류경정감하였으며, 이후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200백만원으로 하여 2001.3.2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1990년분 상속세 55,080,000원 및 동 방위세 11,016,000원을 재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들이 세법의 무지로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건 과세는 처분청이 2000.6.30자 경정고지를 하면서 징구하였던 한○○○의 2000.5.22자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한○○○의 또 다른 확인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과세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매수자 한○○○의 확인서를 근거로 3번씩이나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상속세 무신고자 결정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 가액(기준시가)인 36백만원으로 하였고, 경정시에는 동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 한○○○이 확인한 98백만원을 처분가액으로 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이 245백만원이라는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조사시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부득이 탈세제보금액과 청구인이 경정시 제시한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가액이 84백만원인 점과 쟁점부동산(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처분당시 2층 골조마무리(50~60%) 중이었으므로 건축비를 평당 120만원으로 보아 산정한 예상건축비 등을 감안하여 매수인 한○○○이 확인한 금액인 200백만원으로 재경정하게 되었는 바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98백만원이 아닌 200백만원으로 보아 재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981.12.31 신설)

②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1981.12.31 신설)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③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981.12.31 신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처분시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산정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과세처분별 처분가액(원) 고지일자 처분가액 산정근거 최초 결정고지 36,000,000 1999.1.17

• 기준시가(검인계약서상 가액) 경정고지 98,000,000 2000.6.30

• 한○○○의 확인서(2000.5.22자): 토지 38백만원(64평×평당 60만원), 건물 60백만원(완공부분 추정치 50평×평당 120만원) 재경정고지(이 건) 200,000,000 2001.3.2

• 탈세제보: 245백만원에 양도,

• 문○○○(건축업)의 확인서(2001.2.8자): 본인입회하에 240백만원에 양도 하기로 약정,

• 한○○○의 확인서(2001.2.9자): 2층 부분 마무리 상태에서 완공조건으로 200백만원에 매수, -토지구입대금84백만원(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로 확인) 및 건축비 감안,

• 건물준공 후 1991.12.27 ○○○생명보험(주)에서 채권최고액 390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된 점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경정 고지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한○○○의 번복 확인서를 근거로 하였는 바, 과세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한○○○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처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전시한 바와 같이 한○○○의 2001.2.9자 확인서외에도 청구인의 10촌형으로서 건축업을 하는 청구외 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백만원으로 정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구입한 금액이 84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처분당시 2층 골조마무리(50~60%) 중이어서 건축비 상당부분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의 2000.6.30자 경정당시에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받은 토지 보상금 363,636,000원 중 123,882,800원을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구입 및 건축비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20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