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494 선고일 2001.12.18

유류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94(2001.12.18) �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시 ○○○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석유(주)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73,10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석유(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실시결과,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에 소재한 청구외 ○○○석유주식회사(대표자 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음에도 ○○○석유(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6.10.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08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운송차량이 없어 관행에 따라 유류운송업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에게 ○○○석유(주)의 유류운송을 주문하여 청구인의 주유소에 운송하여 준 것일 뿐임에도, 유류운송업자에 불과한 이○○○에 대한 일방적인 조사만으로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유류구입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석유(주)는 소비자에게만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석유류소매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정유사 대리점으로부터 저가로 유류(일명 덤핑유)를 공급받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이유류매입대금을 ○○○석유(주)에 선입금하고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인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대금의 회수와 공급책임을 지는 중간도매상의 사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2기중 ○○○석유(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석유(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서류,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의 ○○○석유(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1999.4.3∼1999.9.30 기간중 ○○○석유(주)에게 1,866,462,000원(공급대가)의 유류대금(일명 덤핑유)을 이○○○ 또는 타인명의(박○○○, 김○○○)를 빌어 선입금하고, 그에 상당한 출하지시서(오더)를 받아 동 업체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수령하였고, 본인은 ○○○석유(주)가 발행한 1,377,163,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소수취금액(489,298,500원) 중 300,41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인이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건네준 것이며, ○○○석유(주)는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금융조회내역, 이○○○의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운송업자인 이○○○에게 유류운송을 주문한 것일 뿐, ○○○석유(주)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이○○○의 사업자등록 조회내용에 의하면, 이○○○는 1995.4.1∼1999.3.31 ○○○통상(운수업), 1999.4.2∼2000.1.15 ○○○유류주식회사(도매업), 2000.2.28∼2001.5.31 ○○○통운(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9년 2기 과세기간중에는 이○○○가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청구외법인이 ○○○석유(주)에 유류대금을 선입금하고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석유(주)가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석유(주)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유류를 ○○○석유(주)로부터 구입하여 이○○○에게 유류운송을 의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