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겸영사업자의 결손금 통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489 선고일 2002.02.25

예식장 운영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겸영하는 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임대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89(2002. 2.25) 득세 30,634,5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세무서장이 2001.3.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4,496,710원, 1995년 귀속분 44,484,930원, 1997년 귀속분 25,477,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구 ○○○동 ○○○의 ○○○예식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년∼1997년 기간동안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에 부동산(이하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ㅇㅇㅇㅇ시 ㅇ구 ○○○동 ○○○에서 ○○○예식장(이하 "쟁점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아니하여 청구인이 1994년∼1997년 기간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하고, 1999.6.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570원, 2001.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4,496,710원, 1995년 귀속분 44,484,930원, 1997년 귀속분 25,477,5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7월부터 쟁점예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임대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초 쟁점예식장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993년에 착공한 가정오거리 지하차도공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없었고, 더욱이 1996년에는 예식장 건물주의 체납등으로 인하여 쟁점예식장 부동산이 경매될 상황이 되자 예식장시설비로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청구인은 투자비용 손실을 막기 위하여 건물주의 제세공과금 38백만원을 대납하는 등 예식장 운영에 집중할 여유가 없어 사업이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쟁점예식장을 5년간 보증금 5억원, 월세 5백만원에 임차하였으나 사업실적은 부진한 가운데 월세, 종업원 급료,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등 고정비용은 발생하여 부득이 임대건물 임대료에서 지급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예식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결손금액을 임대건물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도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바, 거래사실과 정황으로 보아 쟁점예식장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예식장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부가가치세만 일부신고)을 감안하면 쟁점예식장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예식장 운영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결손금을 겸영하는 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임대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5. 생략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예식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식장의 운영과 관련된 1994년 이후 매입매출장부, 금전출납부, 급여지급대장, 임차료 입금표 등의 원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예식장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예식장 총수입금액과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장부에 의한 총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신고금액 장부금액 신고금액 장부금액 신고금액 장부금액 신고금액 장부금액 총수입금액

• - 무신고 43,670 13,240 36,530 무실적 신고 13,170 주」신고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쟁점예식장은 1994.7월∼12월 기간 예식장으로 내부시설을 개조하고 1994.12.28 예식장업 허가를 받아 1994년은 총수입금액이 없고 그 후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연도별 예식건수는 1995년 48건, 1996년 36건, 1997년 15건이다.

② ○○○주식회사는 쟁점예식장에서 1997.2월∼12월 기간 전력을 20,465KW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2,858,070원을 납부하였다고 확인하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860KW이고, 전기요금은 259,824원에 불과하여 사업실적은 부진하였다고 보인다.

③ ㅇㅇㅇㅇ시 종합건설본부장(일일58712-40, 2002.1.8)은 1993.5.15 쟁점예식장이 소재한 ㅇㅇㅇㅇ시 ㅇㅇ오거리 지하차도공사[지하차도 길이(L)= 540m, 폭(B)= 16.5m]를 착공하여 1995.8.19 준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예식장 주변교통이 혼잡하여 다른 예식장에 비하여 사업여건이 열악하였음이 인정된다.

④ 쟁점예식장이 소재한 부동산의 1995년∼1998년 기간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ㅇㅇㅇㅇ시 ㅇ구청장이 3회(1995.11.10, 1996.1.23, 1997.2.19) 압류하였고, ○○○세무서장은 1996.9.18 압류하였으며, ○○○세무서장은 1997.11.22 압류하였고, (주)○○○은행은 1998.4.24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가 1998.5.16 가압류하였고, ○○○세무서장은 1998.7.4 압류하였으며, ○○○세관장은 1999.4.30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예식장에 약 511백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식장 사업은 사업 초기 인테리어 공사 등에 거액의 시설비가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주장은 신빙성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쟁점예식장에 거액을 투자한 청구인은 임차부동산의 건물주가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여 부동산이 압류되었을 때 청구인은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애쓰는 과정에서 쟁점예식장 운영에 집중하기 어렵다 하겠다.

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예식장을 개업할 당시 지하차도공사를 진행중이었고, 그 후 건물주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및 은행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쟁점예식장이 있는 임차부동산이 압류 당하여 투자비용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쟁점예식장 운영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보여지고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전기 사용량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예식장의 총수입금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쟁점예식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과 쟁점예식장이 입주한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김○○○간에 1994.5.2 체결한 상가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예식장의 임대차기간은 1994.6.30부터 60개월이며, 월세보증금 2억원에 월세 5백만원을 지급하고 특약사항(주요내용)으로 착공과 준공은 청구인이 책임지고, 지하에서 3층 옥상까지 주차장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조건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와 장부, 김○○○의 자 김○○○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임차료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임차료(원) 3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주」1994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임차료

② 쟁점예식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은 6명이고 직원급여도 매월 관리부장에게 750,000원, 관리과장에게 700,000원, 사진부장에게 800,000원, 드레스실장에게 700,000원, 미용사(1995.1∼1996.12월 근무)에게 700,000원, 경리직원에게 650,000원, 주차관리(1995.10월∼11월 근무)직원에게 7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이 금전출납부와 급여지급대장에 나타나고, 또한 사진부장 박○○○는 1995.1∼1997.12월까지 근무하면서 1995년 8,800,000원, 1996년 8백만원, 1997년 8백만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확인하는 등 주차관리직원을 제외한 위 6인은 장부상의 급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995년 1996년 1997년 금액(원) 53,000,000 51,600,000 23,150,000

③ 또한, 청구인은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인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아래"표"와 같이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보험종류 증권번호 보험기간 해지일 월 보험료(원) 납입횟수 총납입액(원) ㅇㅇ적립종합

○○○ 95.4.20∼98.4.20 98.1.5 448,200 32회 14,342,400 〃

○○○ 95.1. 5∼98.1. 5 〃 624,000 35회 21,840,000 청구인이 월별로 전기요금을 ○○○주식회사에게 납부(○○○주식회사는 1994년과 1995년에 청구인이 납부한 전기요금 납부 명세서는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명세서는 발급하지 아니함)하고 받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예식장의 전기요금을 1996.7월∼1996.12월 기간 1,379,740원, 1997.1월∼1997.12월 기간 1,072,200원을 납부하였다.

④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예식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임차료, 종업원에 대한 급여, 화재보험료와 전기요금등을 지급하였다고 보여진다 (다) 청구인은 비록 1994년∼1997년 기간 쟁점예식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기간 총수입금액은 93,370,000원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확인된 금액만 377,456,540원임이 인정되는 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국심 2001서2512, 2002.1.9 같은뜻임) 쟁점예식장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데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등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건물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쟁점예식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청구인의 경우 위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비용의 합계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1999.6.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1999.6.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1999.9.15까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거나 같은 날까지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1.9.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