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을 대행수출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품을 대행수출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63(2001.12.11) 세6,110,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2000.5.31 청구외 ○○○통상(대표자 이○○○)에게 공급한 수출용 재화(RED DOT SCOPE 2,450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공급가액 54,312,166원)와 2000.7.11 청구외 ○○○은행 ○○○지점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이 2000.7.11 로 쟁점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발급된 것이라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6,110,1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단서 생략)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