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463 선고일 2001.12.11

수출품을 대행수출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63(2001.12.11) 세6,110,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0.5.31 청구외 ○○○통상(대표자 이○○○)에게 공급한 수출용 재화(RED DOT SCOPE 2,450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공급가액 54,312,166원)와 2000.7.11 청구외 ○○○은행 ○○○지점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이 2000.7.11 로 쟁점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발급된 것이라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6,110,1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출품으로 제조하여 청구외 ○○○통상을 통하여 대행수출을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4.15 청구외 ○○○통상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0.5.31 대행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제출한 이 건은 비록 재화가 수출되었다고 하더라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출품을 대행수출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단서 생략)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1의 2.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4.15 청구외 ○○○통상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0.5.31 쟁점물품을 대행수출하였으며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대신 구매승인서를 잘못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또는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같은 뜻임)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3매(2000.5.31 관세사 최○○○이 발급한 것임)와 2000.4.15 청구인과 청구외 ○○○통상 대표 이○○○ 간에 작성한 수출대행계약서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조한 쟁점물품을 청구외 ○○○통상 명의로 대행수출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제1항 소정의 수출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고, 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할 영세율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물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매승인서를 잘못 제출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제4항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같은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인 것으로 오인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흘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