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460 선고일 2001.12.13

물품의 매매대금의 현금지급은 확인되지 못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60(2001.12.13) 1,126,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에서 1997.4.2부터 ○○○금속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12.30 (주)○○○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스텐판 4톤(공급가액이 9,385,000원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 938,500원을 공제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위 매입세액 938,500원을 불공제 하여 2001.7.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2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1997.12.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물품을 운반한 운전기사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물품을 실제거래 하였다는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 의하면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 정】에 의하면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쟁점물품을 운반하여온 운전기사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으로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주장 및 제시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1997.12.30 청구외법인의 백○○○차장에게 쟁점물품을 전화로 주문하였고, 위 백○○○차장은 첫 번째 거래이므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자, 당일 오전 11시경 운전기사 안○○○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납품하였고, 청구인은 안○○○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안○○○는 거래명세표에 본인의 성명, 차량번호, 전화번호를 적고 서명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이건 처분 후 쟁점물품을 운반한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 안○○○(1998년 청구외법인 퇴사)가 2001.9.7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7.12.30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 10,31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아 청구외법인의 경리계에 입금시켰음을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심판원에서 1997.12.30 안○○○가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원시증빙)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안○○○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필체와 대조한 결과 동일인의 필체인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의 백○○○차장도 전화진술(2001.10.8)에서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음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고충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대표이사 김○○○)의 2001.7.3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위장가공거래 하였다고 확인한 5건중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3건은 재검토한 결과 실물거래 하였다고 당초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그중 1건(1999.12.30 거래분 5,200,000원)에 대하여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한바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매매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나, 청구외법인 및 동 법인의 운전기사 안○○○ 등이 쟁점물품을 청구인과 실물거래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고충청구심사과정에서 실물거래한 것으로 인정한 위 1999.12.30 거래분과 같이 쟁점물품도 실물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