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매매대금의 현금지급은 확인되지 못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임
물품의 매매대금의 현금지급은 확인되지 못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60(2001.12.13) 1,126,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에서 1997.4.2부터 ○○○금속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12.30 (주)○○○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스텐판 4톤(공급가액이 9,385,000원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 938,500원을 공제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위 매입세액 938,500원을 불공제 하여 2001.7.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2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 정】에 의하면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