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로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임
실가로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59(2001.12.19) � 청구인은 1986.10.10 (주)○○○사(○○○시 ○○○구 ○○○동 ○○○, 비상장법인, 부동산임대와 양모피 제조)의 주식 2,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1996.12.10 (주)○○○개발(○○○시 ○○○구 ○○○동 ○○○)에게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을 49,882,000원, 실지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1997.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0.11.13 양수자로부터 수집한 매매계약서와 무통장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167,000,000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167,000,000원, 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2001.3.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47,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2001.6.2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16,661,678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13,152,800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주식평가를 위한 대차대조표, 쟁점주식 양도대금 지불 및 지불예정내역, 쟁점주식 양도계약서(1996.9.), 무통장 입금증빙, 양도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67,000,000원(1주당 83,5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실지양도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거래증빙서류에 따라 확인되는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6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50,115원)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5,000원)로 환산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16,661,67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130,000,000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매매대금이 130,000,000원(1주당 가액 65,000원)인 취득당시 매매계약서(1986.10.10)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으로 김○○○이 1986.5.30 (주)○○○사 주식 1,800주를 158,400,000원(1주당 88,000원), 이○○○이 1988.8.29 이○○○과 정○○○에게 같은 법인 주식 400주와 1,700주를 각 24,000,000원과 102,000,000원(각 1주당 60,000원)에 양도한 계약서, 청구인과 함께 정○○○이 (주)○○○사 주식 1,700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실지양도가액을 141,950,000원(1주당 83,500원), 실지취득가액을 102,000,000원(1주당 60,000원)으로 하여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1.1.4)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취득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매실례가액은 매매계약서와 확인서 외에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정○○○이 양도한 주식은 쟁점주식과 그 취득시기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1주당 가액(60,000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65,000원)과 차이가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 130,000,000원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