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국심-2001-중-2457 선고일 2002.05.30

사업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57(2002. 5.30) 14,356,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2.22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5.4.24 그 지상에 건물 483.46㎡(지하 1층·지상4층으로 이하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95.9.18 쟁점토지를 (주)○○○관광호텔(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양도하였으며, 1995.11.10 건물을 준공한 후 1996.5.29 건물도 (주)○○○관광호텔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5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쟁점토지 양도)을 영위하고 해당 세액을 무신고하였다고 보았으나,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도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5.10.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이상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한을 경과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상가를 신축하고 단기간 보유한 후 (주)○○○관광호텔에게 건물의 부속토지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1995.9.1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5.10.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은 7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내에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그 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매매업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양도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양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두642, 2001.3.27, 같은 뜻임).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2.22 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1995.5.16 멸실하고 1995.9.1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건물을 신축한 후 1995.11.10 준공을 받았고 6개월만인 1996.5.29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이 아니라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매매한 것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3977, 1996.7.12 같은 뜻임).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9.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995.10.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건물을 1996.5.29 양도하고 1997.5.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및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결국은 동일한 세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며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