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455 선고일 2002.01.08

양도당시 토지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토지가 지목은 전(田)이나 실제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55(2002. 1. 7) �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 田 406㎡와 같은 곳 ○○○리 ○○○ 田 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6.4 취득하여 1999.3.23 ○○도 ○○군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5월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출장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가 ○○○시외버스터미널 옆 상업지역 및 주택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분할전 모번지(○○도 ○○군 ○○면 ○○○리 ○○○)에 근린생활시설 50㎡(사무실)가 존재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되고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상에 건축물(미등기주택)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1.7.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26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항공사진을 들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항공사진에 대하여 화성시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 양도일(1999.3.23) 이후인 1999.9.26 촬영하였음을 회신(화성시 지개58410-2022, 2001.10.31)한바 있으며,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이 감정평가법인의 보상심의 토지평가조서에 전(田)으로 표시된 사실로 보아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농지위원의 자경사실증명원, 삼괴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등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원부, 주민등록사항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는 ○○○시외버스터미날 옆 상업지역 및 주택지역 중심부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분할(1994.9.15)전 모번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 존재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되며, ○○도 ○○군 공고 제1998-9호(1998.1.22)의 첨부서류인 토지측량도면과 수치지도(1997하반기 작성) 및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지상에 4개동의 건축물(미등기 주택)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지목은 전(田)이나 실제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4항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6.4 취득하여 1999.3.23 ○○도 ○○군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인 ○○도 ○○군 ○○면 ○○○리 ○○○에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농지원부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근거로 쟁점토지가 편입된 조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1997.11.28부터 1997.11.29 사이에 평가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도 ○○군 ○○면 ○○○리 ○○○ 406㎡는 전(田)으로 표시되고 같은리 ○○○ 66㎡는 도로로 표시되어 쟁점토지중 전(田)으로 표시된 위 ○○○리 ○○○ 406㎡는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이건 과세근거로 삼은 항공사진은 1999.9.26 촬영된 사진으로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촬영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가 지목은 농지(田)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옆 상업지역 및 주택지역 중심부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 및 상가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지역의 소규모 토지(406㎡)이고, 둘째, 쟁점토지는 공유물 분할되기 전 청구외 손○○○과 공동으로취득한 토지(1/2씩 공동소유)이며 토지 분할되기 전의 모번지(○○○리 ○○○)에 공동소유자 손○○○이 1994.9.15 근린생활시설 50㎡(사무실)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되고, 2001.5월경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위 근린생활시설의 부수토지인 것으로 조사복명한 사실이 있고, 셋째, 쟁점토지의 인근을 촬영한 항공사진이 쟁점토지의 양도(1999.3.23)후 6개월후(1999.9.26)에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위에 4개동의 건축물(미등기 주택)과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된 후 쟁점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양도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당해토지가 농지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