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과 이자를 동시에 수령시 이자를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보고, 회수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실제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그 귀속시기를 결정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본과 이자를 동시에 수령시 이자를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보고, 회수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실제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그 귀속시기를 결정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54(2001.12. 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돈은 사촌동생인 청구외 ○○○권에게 1995.1.15∼1997.12.3 기간중 12회에 걸쳐 209,478,700원을 대여하였고, 1995.1.15∼1999.9.20 기간중 21회에 걸쳐 143,882,4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돈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청구인과 청구외 ○○○돈이 부부로서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주소득자임을 이유로 쟁점금액과 기타 소득등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1.7.1. 청구인에게 56,990,720원(1995년귀속 3,266,570원, 1996년귀속 10,348,350원, 1997년귀속 14,656,180원, 1999년귀속 28,719,62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1.7.1. 결정고지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3,276,576원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01.5.31.로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과세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은 원금을 회수한 금액이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외 ○○○돈은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신고납부기한인 1996.5.31의 익일부터 7년이 경과된 2003.5.31.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지방법원 민사부에 대여금 원리금에 대한 조정신청시 원금은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만 171,882,440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채무자인 청구외 ○○○권은 모친인 이○○○ 명의로 종전에 경영하던 ○○○종합식품을 계속 경영하고 있어 대여금의 원리금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권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의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신고납부기한인 1996.5.31의 익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01.5.31인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이 대여금원금인지 또는 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481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부칙 제3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1994.12.22. 법률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생략)
같은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이하 생략) 같은법 제103조【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상대상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9.(생략) 9의 1.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이하 생략)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청구외 ○○○돈은 1995.1.15∼1997.12.3 기간중 월 3푼의 이자율로 청구외 ○○○권에게 12회에 걸쳐 209,478,7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권 소유의 인천 부평구 ○○○동 ○○○ 대지 및 그 지상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을 1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채무자인 청구외 ○○○권으로부터 1995.11.6.∼1995.12.15. 기간중 3회에 걸쳐 10,200,000원, 1996.8.16.∼1996.12.31.기간중 5회에 걸쳐 35,200,000원, 1997.1.14.∼1997.10.31.기간중 31,800,000원, 1999.9.20. 쟁점부동산을 ○○○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98타경 49236)하여 배당금으로 66,682,440원 합계 143,882,000원을 회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지방법원 민사부에 대여금 원리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99가합 17360)하여 1995.1.15.∼1999.9.20.기간중 발생이자가 280,863,567원이나 171,882,440원(이중 약속어음으로 회수한 28,000,000원은 부도됨)을 회수하고 미수이자가 108,981,12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원금 209,478,700원과 미수이자 108,981,127원 합계 318,459,827원을 채권으로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하여 2001.5.10. 채무자인 청구외 ○○○권, 채무자 ○○○권이 종전에 경영하던 ○○○종합식품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권의 모), 청구외 문○○○(○○○권의 처)(이하 3인을 "○○○권등"이라 한다)가 연대하여 2001.11.30.∼2007.11.30. 기간중 채권자인 청구외 ○○○돈에게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돈이 청구외 ○○○권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171,882,440원중 부도가 발생된 약속어음 28,000,000원을 차감한 쟁점금액 143,882,000원(1995년귀속 10,200,000원, 1996년귀속 35,200,000원, 1997년귀속 31,800,000원, 1999년 귀속 66,682,440원)을 자산소득인 청구외 ○○○돈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고,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1995년∼1999년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과 회수금액의 내역 및 증빙, 채무자 ○○○권의 차용증, 경락대금 배당표, 대여금등 조정신청서, ○○○지방법원에 결정된 대여금등에 대한 조정조서,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돈은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연서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돈의 1995년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신고납부기한인 1996.5.31의 익일인 1996.6.1부터 7년이 경과된 2003.5.31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중 청구외 ○○○돈의 1995년귀속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1.7.1.자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원금을 회수한 금액이며, 미회수 채권은 채무자가 부도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에 대한 조정신청서에서 청구외 ○○○권으로부터 그 동안 회수한 금액은 전액 이자이며, 미회수채권이 원금 209,478,700원, 미수이자 108,981,127원 합계 318,459,827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권등으로 하여금 청구외 ○○○돈에게 2001.11.30.∼2007.11.30.기간중 13회에 걸쳐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채무자인 ○○○권은 종전에 운영하던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종합식품을 그 모친인 청구외 이○○○ 명의로 계속 경영하고 있어 조정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민법 제479조제1항 의 규정은 원본과 이자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금액이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권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실제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그 귀속시기를 결정하여 위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