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의 임차인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축산농장에 부수된 관리사택으로 축산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축산농장의 임차인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축산농장에 부수된 관리사택으로 축산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52(2001.12.14) 7,861,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5.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대지 80.98㎡, 건물 110.8㎡, 이하 "양도주택"이라고 한다)를 1998.7.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양도주택이외에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건물 31.20㎡(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1.4.1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37,86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의 사진에 의하면 전체 건물면적이 134.16㎡이고 용도가 축사 102.96㎡, 주택 31.2㎡(쟁점건물)로 구분 기재되어 있고, 축사와 주택의 구조가 벽체는 시멘트블럭, 지붕의 경우 스레트로 된 단일 건축물로 확인되는 바, 축사와 동일 건물인 쟁점건물은 상시 주거용 이라기 보다는 축산업 특성상 소를 돌보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항상 대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축사의 관리사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축사의 일부를 개조하였으나 관할군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와서 동 무허가건물을 축사와 주택으로 구분하여 임의 등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처분청은 최○○○과 쟁점건물소재지 새마을지도자 이○○○의 문답서를 제시하면서 최○○○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나 1986년부터 1999년 초까지 쟁점건물과 축사를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축산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5년이후 축산업을 폐업하였으며, 최○○○이 쟁점건물에 부엌, 화장실, 보일러 시설 등이 설치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쟁점건물이 주거용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2001.5.24자 ○○○협동조합장의 목장경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0.30부터 1995.12.31까지 쟁점건물주소지에서 목장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최○○○은 동 주소지에서 1995.6.23부터 2000.12.31까지 목장을 경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부터 1995년까지는 청구인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최○○○을 고용하였고, 최○○○이 집이 없다면서 쟁점건물에 가족을 이끌고 들어와 축산농장의 소를 돌보면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축산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최○○○에게 동 목장의 운영을 맡겨 최○○○이 목장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7.3.13 ∼ 1988.4.1 기간동안 쟁점건물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목장의 사용인인 최○○○과 그의 가족들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9.8.2 ∼ 20001.11.1 기간동안 다시 쟁점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1999.8.12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1999.8월분 ∼ 1999년 10월분 동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위 기간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인정된다. 쟁점건물의 주택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축사내부의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된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실지 거주한 곳은 딴 곳으로 보이고, 쟁점건물의 경우 축사의 일부를 막아 개조하여 신축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이 아니라 소를 돌보기 위한 축사의 관리사로 개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축산농장의 임차인인 최○○○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축산농장에 부수된 관리사택으로 축산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