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임대사업용 건물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이 6일만에 숙박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양도인이 임대사업용 건물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이 6일만에 숙박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42(2002. 1.1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소재 6층건물 487.05㎡(○○○모텔,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9.7.23부터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다가 1999.11.2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한편, 위 이○○○과 김○○○는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여관)에 공함으로써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8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