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442 선고일 2002.01.11

양도인이 임대사업용 건물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이 6일만에 숙박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42(2002. 1.1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소재 6층건물 487.05㎡(○○○모텔,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9.7.23부터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다가 1999.11.2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한편, 위 이○○○과 김○○○는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여관)에 공함으로써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8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이○○○은 당해 숙박업을 1999.11.27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수인 김○○○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9.11.25부터 1999.11.27까지 2일간 김○○○도 이○○○에게 쟁점건물을 숙박업용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임대에 공함으로써 양도 전·후 사업(부동산 임대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25 쟁점건물을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양도전 임차인 이○○○이 쟁점건물을 양도일 이후 1999.11.27까지 2일간 숙박업을 직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 전·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위하던 동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은 1999.11.2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9.7.23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 이○○○은 1999.5.14부터 1999.11.27까지, 양수인 김○○○는 1999.12.1부터 쟁점건물을 숙박(여관)업에 공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등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 이○○○이 쟁점건물을 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 1999.11.25)한 이후에도 2일간(1999.11.25∼1999.11.27) 동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임차인 이○○○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양도일 현재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공한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 전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양도 후에는 숙박(여관)업에 쟁점건물이 공하여져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이○○○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양수인 김○○○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이 없어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양수인 김○○○가 쟁점건물 양수일로부터 6일만에 숙박업에 공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