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 지급 후 바로 출금하여 돌려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매입대금 지급 후 바로 출금하여 돌려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37(2001.12. 5)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에서 ○○○하우스라는 상호로 금속제, 주방기기제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창호(○○○) 김○○○(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99,7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2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2.: 생 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은행
○○○지점 2000.3.15 15:30 50,000,000
○○○은행
○○○지점 청구인 입금 2000.3.17 16:17 53,000,000
○○○은행
○○○지점 청구인 입금 2000.3.17 16:27 53,000,000
○○○은행
○○○지점 2000.3.20 13:30 60,000,000
○○○은행
○○○지점 청구인 입금 2000.3.20 13:30 60,000,000
○○○은행
○○○지점 2000.3.22 15:37 46,570,000
○○○은행
○○○지점 청구인 입금 2000.3.22 15:49 46,570,000
○○○은행
○○○지점 계 209,670,000 209,670,000 셋째, 또한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위 금액(위 표 입금액)의 무통장입금의뢰서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의 출금의뢰서의 작성 필체가 매우 유사하여 동일인이 입·출금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무통장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의 지급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도 실지거래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