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입금액이 토지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예금 입금액이 토지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36(2002. 1. 9) �
○○○지방국세청장이 고액체납자인 청구외 최○○○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최○○○ 소유의 ○○시 ○○구 ○○○동 ○○○외 17필지 26,886㎡(일명 ○○○농장)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 3,500백만원중 3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외 박○○○(청구인 한○○○의 남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박○○○이 쟁점금액을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1999.5.28 수증자 박○○○이 사망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인 한○○○, 박○○○,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01.7.10 증여세 68,90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최○○○과 박○○○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간으로 사회통념상 타인간에 대가없는 무상증여는 있을 수 없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는 것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건 관련 조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증여자 최○○○, 수증자인 박○○○ 및 그의 가족과 그외 관련자들에게 증여사실을 확인한바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증여추정이 아닌 한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간의 송금 그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명백한 증거 없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최○○○이 박○○○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주는 박○○○의 조부인 박○○○였으며 이를 최○○○에게 이전할 당시 쌍방간의 소유권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박○○○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하면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경위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1965.5.6부터 청구외 박○○○(박○○○의 조부)의 소유였으나, 청구외 최○○○이 제소전화해조서로 대위하여 박○○○외 9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후 이를 같은 날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1976.3.10 매매 원인)하였다가 1997.12.31 박○○○외 37인에게 분할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최○○○이 1997.12.31 박○○○외 37인에게 쟁점토지를 3,500백만원에 양도한 후 동 양도대금중에서 320백만원(쟁점금액)을 1997.11.3부터 1997.12.4까지 청구외 한○○○(박○○○의 처제)의 계좌 등을 통하여 박○○○에게 지급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와 한○○○의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다툼 없이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박○○○이 수취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당초 박○○○ 조부인 박○○○의 소유였으나, 쟁점토지를 나환자들이 점유하고 있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990년 최○○○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속인인 박○○○외 9인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자, 박○○○외 9인은 최○○○과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과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양도대금 320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1991.8.2 최○○○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였으며, 최○○○의 자금사정으로 쟁점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다가 쟁점토지의 양도후인 1997.11.3부터 1997.12.4까지 지급 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임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토지의 소유권이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최○○○에게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동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을 보면 양도대금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1.8.2 최○○○에게 이전등기 되었음에도 이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당해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함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경료하여 주었다면 매매대금의 채권 확보책으로 당해토지에 근저당 또는 가등기 등을 설정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박○○○이 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건 증여세를 납세의무승계 시켜 납부 고지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