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중-2434 선고일 2001.12.13

거래대금 지급시 수취인이 공급자와 다르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34(2001.12.13) 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에서 건설업(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7.1기부터 1998.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유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7매 공급가액 271,041,823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 8,382,636원, 1997.2기 16,222,558원, 1998.1기 6,709,081원, 1998.2기 1,210,800원 합계 32,52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원석분쇄기인 크랏샤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경유가 필요하며, 1996년부터 조○○○와 유류를 거래하였으나 1997.2월 조○○○와 조○○○의 남편 배○○○가 찾아와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유업의 명함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새로 징취하였고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도 가계수표, 약속어음, 무통장입금, 현금등으로 정확하게 지급하는 등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조○○○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거래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사실 및 무통장입금등 대금지급시 수취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하지않고 조○○○ 개인 앞으로 지급한 사실등은 일반적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0.12.11 청구외법인을 ○○○산업(주)등 6개업체로부터 18,488,989,705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기업자등에게 동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임을 사칭한 조○○○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조○○○, 배○○○(조○○○의 남편)의 명함, ○○○경찰서의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 ○○○은행 입금확인증 8매, 약속어음 4매, 상업은행 가계수표 3매, 골재생산계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작업일지, 청구인 보유 건설기계 명세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조○○○의 진술서(2000.10.30)에 의하면 조○○○의 부 조○○○이 1995년부터 사업자등록없이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며, 조○○○의 명함에 인쇄된 주소는 인천광역시 ○○구 ○○○동 ○○○이며 배○○○의 명함에 인쇄된 주소는 인천광역시 ○○구 ○○○동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주소(서울특별시 ○○구 ○○○동 ○○○)와는 상이하며 상호도 (주)○○○유업이 아닌 "○○○유업"으로 인쇄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믿고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류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공급하고, 매입대금은 청구인이 조○○○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조○○○가 청구외법인의 배○○○에 송금하였다는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건담당자 경장 김○○○의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문(2001.10.)은 ○○○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않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은행 입금확인증 8매, 약속어음 4매 및 ○○○은행 가계수표 3매는 유류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며 골재생산계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작업일지 및 청구인 보유 건설기계 명세등은 청구인이 골재생산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건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과는 무관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