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입금계좌 등에 의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제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입금계좌 등에 의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제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31(2002. 1. 5)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수집한 관급공사 직접수집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경찰서 분임재무관과 1996.3.19 공급가액 20,25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소형정화장실 분뇨마쇄소독장치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하고 1996.4.4 공사를 완료하고 1996.4.8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1.6.22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생략)
(1) 우선, 청구인이 ○○○경찰서 분임재무관과 1996.3.19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3.20~1996.4.9 기간중 쟁점공사를 22,279,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이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경찰서의 지출결의서에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정유기공의 전사장이었던 전○○○이 청구인 모르게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직원을 시켜 쟁점공사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전○○○이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공사대금을 착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전○○○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원에서 ○○○경찰서장에게 쟁점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좌입금시킨 내역을 조회(국심 46830-1288, 2001.11.28)한 바, ○○○경찰서장은 2001.12.4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예금주로 된 ○○○은행 ○○○지점계좌(○○○)로 1996.4.8 계좌이체시킨 사실을 통보하였다.
(4) 또한, 고소장 조사진행사항을 확인한 바 2001.9.28 ○○○경찰서로 이첩되어 조사중이나 전○○○이 행방불명된 상태라서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입금계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전○○○이 청구인의 상호를 도용하여 쟁점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