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중-2430 선고일 2001.12.06

물품대금 지급일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가 시차가 있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30(2001.12. 6) 1,462,748원, 2000년 1기분 3,275,745원 합계 4,738,493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2기부터 2000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43,071,56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주유소(이하 "청구외주유소"라 한다)로부터 교부 받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전(2001.3.17.자 전산출력분)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부가 가치세 1999년 2기분 1,462,748원, 2000년 1기분 3,275,745원 합계 4,738,4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외주유소와 청구외주유소의 거래은행이 떨어져 있고, 통장의 인감이 막도장이며, 개설일자가 거래일 이후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기각결정하였으나, 청구외주유소의 대표자인 김○○○ 명의의 예금통장은 주거래은행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통장임이 명백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이 원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물품대금을 수개월간 늦게 지급한 이유는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인 바, 단지 거래대금의 지급기일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통장 개설일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 이후이고, 물품대금 지급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가 시차가 있어 사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2기 ~ 2000년 1기중 청구외주유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전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대금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한 청구외주유소의 대표자는 김○○○ 임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김○○○ 명의의 예금 통장(2000.7.16.개설, ○○○지부, ○○○, 실명확인번호○○○)사본의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구분 2000.10.12 11,770,000 당좌32 2000.11. 9 5,527,500 당좌32 2000.11.13 9,000,000 자기앞31 2000.11.29 8,500,000 자기앞31

2001. 2.19 6,000,000 CD타행

2000. 2.23 2,001,400 CD타행 (합계) 42,798,900 (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입금액의 원천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 증빙들을 살펴본다. 지급어음발행전표를 보면, 발행자는 청구외 (주)○○○(항만하역운송업체), 발행일은 2000.7.25, 만기일은 2000.10.13, 어음번호는 ○○○, 액면가는 11,770,000원으로 위 예금계좌의 2000.10.12.자 입금액과 일치하고, 지금어음꼬리표(발행Tag)를 보면, 발행자는 ○○○건영(건설업체), 발행일은 2000.7.10, 만기일은 2000.11.10, 어음번호는 ○○○, 액면가는 5,527,500원으로 위 예금계좌의 2000.11.9.자 입금액과 일치하며,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면, 발행은행은 ○○○은행 ○○○지점, 발행일은 2000.11.13, 교환일은 2000.11.14, 액면가는 9,000,000원, 입금 계좌는 ○○○(김○○○), 이서내역은 {○○○ 김○○○}로 되어 있으며, 우리 심판부에서 ○○○은행에 조회(국심46830-1209, 2000.11.1)하여 확인한 바, 위 수표가 위 예금계좌에 2000.11.13.자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기앞수표 사본 2매를 보면, 발행은행은 ○○○은행, 액면가는 각각 5,000,000원(No.○○○) 및 3,500,000원(No.○○○), 입금계좌는 ○○○(김○○○), 이서내역은 {○○○ 김○○○}로 나타나고, 이 금액은 위 예금계좌의 2000.11.29.자 입금액과 일치되고 있으며,

○○○폰뱅킹서비스 이체내역 확인서를 보면, 확인기관은 ○○○은행 ○○○지점, 출금계좌는 ○○○(청구인), 이체계좌는 ○○○(김○○○), 이체금액은 6,000,000원, 이체일은 2001.2.19로 나타나고, 이체금액은 위 예금계좌의 2001.2.19.자 입금액과 일치하고 있다. 보통예금거래명세장을 보면, 확인기관은 ○○○은행 ○○○지점, 출금계좌는 ○○○(청구인), 출금방법은 CD기인출, 출금액은 2,001,400원, 출금일은 2001.2.23로 나타나고, 출금액은 위 예금계좌의 2001.2.23.자 입금액과 같다. (다) 한편, 청구외주유소 대표 김○○○은 거래사실확인서(2001.4.21)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 43,071,561원을 위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유류대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를 청구인이 용역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였고 대금을 받더라도 몇 개월짜리 어음으로 받았으며,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임금도 체불되는 등 심한 자금압박으로 제 때에 결제를 못해 준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항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크레인을 가동하기 위하여는 유류가 필수적인 원재료인 점, 청구외주유소 대표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그 입금원천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위 예금계좌의 입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한 청구외주유소 대표 김○○○이 유류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실지 거래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