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도급계약서에 공사완성도나 지급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 하여도 당초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변경된 계약서 작성 이유가 일부 공사변경에 따른 도급금액의 감소에 있을 뿐 동 계약에 의해 거래방식 자체가 변경되지 않은 점에서 당초 지급된 금액은 완성도 조건에 따른 거래임
변경된 도급계약서에 공사완성도나 지급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 하여도 당초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변경된 계약서 작성 이유가 일부 공사변경에 따른 도급금액의 감소에 있을 뿐 동 계약에 의해 거래방식 자체가 변경되지 않은 점에서 당초 지급된 금액은 완성도 조건에 따른 거래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28(2002. 1.22) 58,000,000원 중 34,093,000원을 환급세액에서 배제하여 경정한 처분은
1.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 신축건물의 준공일 이후 지급된 공사대금 422,000,000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연면적(1,143.37㎡) 중 1층 면적(165.79㎡)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상가 및 주택 용도로 신축하여 2001.6.19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1.6.20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1.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급금액 680,000,000원 중 2000.2기의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재) 수취분 100,000,000원을 제외한 준공시점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공급가액 580,000,000원에 대한 세액 58,000,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중 준공일 전에 지급된 공사대금 158,000,000원에 대하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볼 때 공급시기(2001.1.9∼2001.5.11)가 사업자등록 전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15,800,000원을 불공제하고, 또 준공일 이후 지급된 공사대금 422,000,000원에 대하여는 신축한 건물 연면적 중 1∼3층 면적이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없는 부분이라고 보아 당해 면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8,293,000원을 불공제하여 2001.8.13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불공제한 위 매입세액 합계 34,093,000원 중 2001.5.2. 변경도급계약이 있은 후인 2001.5.16 지급된 공급가액 68,000,000원에 대한 세액 6,800,000원과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공제된 매입세액 18,293,000원 합계 25,093,000원에 대한 불복으로 200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2001.5.16 지급한 공사대금(68,000,000원)의 공급시기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건물의 1∼3층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공제】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재1703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2001.1.6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01.5.2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2001.6.19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시공사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7회에 걸쳐 총 680,000,000원을 지급한 바, 그 지급내역은 당초 및 변경 도급계약서와 청구인의 자 채○○○의 확인서 및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금표(영수증)에 의해 다음 과 같이 확인된다.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도급금액 세액 지급기준 비고 2000.11.18 100,000 10,000 선급금(계약금) 2000.2기분 2001.1.9 40,000 4,000 지하,1층슬라브공사후 세액불공제 2001.2.20 30,000 3,000 2,3층 슬라브공사후 " 2001.3.17 20,000 2,000 4층 슬라브공사후 " 2001.5.16 68,000 6,800 5층 공사 완료후 " 2001.6.20 112,000 11,200 준공후 310,000 31,000 임대료 수령후 계 680,000 68,000 (나) 청구인은 2001.6.20 처분청에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공사대금 중 계약금(100,000,000원)을 제외한 58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준공시점인 2001.6.20자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하였음이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다) 또한, 쟁점건물의 준공 후에 건물 1층은 2001.7.30 청구인의 며느리 청구외 신○○○에게 임대되어 동 신○○○이 그곳에서 2001.8.3부터 음식점(○○○수산회타운)을 경영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며,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2, 3층은 청구인이 직접 민박사업에 사용하고 당초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에 숙박업(민박)을 추가신청하여 2001.8.30 업종정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1.5.2 변경 후의 도급계약서 내용이 전체적인 공사도급금액의 변경과 함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적용할 수 있는 요소인 공사완성도나 지급시기 등을 정하지 아니한 점에서 위 계약변경일 이후의 공급은 이를 통상적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를 준공일인 2001.6.19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01.1기 중 지급된 쟁점건물의 총공급가액 158,000,000원에 포함된 2001.5.16자 공급가액 68,000,000원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체결한 2000.11.6자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시 제출된 도급금액지급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할 때 완성도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며, 변경도급계약서의 작성 이유가 당해 건물 4층의 용도 변경과 지하 노래방의 인테리어공사의 취소로 인한 도급금액의 감소에 있을 뿐 동 계약에 의해 거래방식 자체가 변경되지 아니한 점에서 2001.5.16의 공사대금 지급은 처음부터 계속되어 온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의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 지급된 공사대금 422,000,000원에 대하여 당해 건물 1∼3층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용으로 건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면적에 상당하는 건물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① 1층 음식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산타운을 운영하는 청구외 신○○○이 청구인의 며느리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동 신○○○의 음식업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타가표시와 전세보증금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에서 당해 사업장을 청구인의 임대사업용이 아닌 자가사용으로 보아 1층 면적에 해당하는 건물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며느리 신○○○은 남편인 청구외 채○○○과 함께 쟁점건물 1층에서 음식점(횟집)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7.27 동 건물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2001.7.30 위 신○○○에게 음식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영업중이고 또 청구인이 2001.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1층 임대업에 대한 임대료수입(1,484,65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신○○○이 청구인과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과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사용자 신○○○의 임대차관계를 인정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2, 3층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2, 3층이 당초 민박사업 목적으로 임대할 예정이었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2001.8.3 부득이 청구인이 직접 민박사업을 개시하였고 2001.8.30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되었으므로 2, 3층 에 대하여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건물 2, 3층은 2001.6.19 준공시 및 2001.6.20 사업등록 신청시부터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아들 부부가 쟁점건물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 한편, 쟁점건물의 소재지가 1993.3.25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인천광역시 ○○구청 지적과에 의해 확인되고 2001.8.22 동 소재지를 포함하는 ○○○동 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정됨으로써 도시계획법상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당시부터 동 건물 2, 3층을 숙박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 3층은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당해 면적에 해당하는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