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모집인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한 사례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모집인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25(2002. 1. 5) �원천징수분) 101,746,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상가분양대행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및 ○○○ 주식회사(위 2개 법인을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신축한 건물(○○○시 ○○○구 ○○○동 ○○○등에 신축한 2개의 상가건물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을 위임받아 이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분양모집인 청구외 고○○○등 18인(이하 "이건 분양모집인들"이라 한다)에게 분양가액의 7.8%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업무를 재위임하여 분양케 한 후 2000.4∼2000.9 기간중 총 616,647,000원(이하 "쟁점분양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이건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알선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1.7.1 기타소득세 101,746,740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가분양알선은 그 업무의 특성상 분양알선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바 쟁점분양알선수수료 귀속주체인 이 건 분양모집인들도 이와 같은 분양알선전문가들로서 상가등의 분양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이므로 쟁점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실제로 상가분양등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판례(○○○행정법원 98구27377, 99.12.2) 및 심판례(국심 2000서1488, 2001.2.15)가 있으며,
(2) 보충적 청구로서 쟁점분양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본다하더라도 동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조 동항(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기타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사업소득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상가분양알선업자들의 경우 분양건이 있을때마다 이합집산하는 것이 통례이며, 특히 쟁점상가 분양모집인들은 청구법인들과의 알선관련 계약이나 약정서도 없고, 사업자등록이나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 그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분양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은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지만, 동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1) 쟁점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이건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양알선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볼 것인지 또는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7.∼18.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제5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분양업무를 위임받아 이건 분양모집인들에게 분양업무를 대행시킨 후 2000.4∼2000.9 기간중 총 분양가액의 7.8% 상당액인 쟁점분양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분양모집인들이 쟁점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는 1인당 19,212,000원부터 41,255,000원까지이며, 지급받은 수수료의 1인당 평균액은 약 34,258,100원이다.
(3) 처분청에서 쟁점분양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분양알선수수료가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4) 상가등의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경우 사업의 규모, 횟수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의 여부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 그러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대법원 91누6559, 1991.11.26 및 ○○○행정법원 98구27377, 99.12.2 같은 뜻)이다
(5) 처분청은 이 건 분양모집인들이 사업자등록이나 고정사업장이 없어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쟁점분양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하였으나, 이 건 분양모집인들이 총분양가액의 7.8%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쟁점상가분양업무를 대행한 점, 일반적으로 전문상가등의 분양대행등을 위해서는 분양대행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분양모집인들의 경우 그 업무수행 행태등에 쟁점상가의 분양만을 놓고 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분양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이 건 분양모집인들의 일부가 다른 상가분양시 분양대행을 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분양모집인들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상가분양대행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독자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분양대행업을 수행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건 분양모집인들이 쟁점상가분양을 대행하고 받은 쟁점분양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