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확정신고 이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보이익의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경정청구를 한 경우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공제됨
법인이 법인세확정신고 이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보이익의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경정청구를 한 경우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공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18(2002. 1. 5) 824,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제품 및 레미콘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미등록 내국법인으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인 2001.4.18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의 일부인 3,000,000,000원(이하 "쟁점적립금"이라 한다)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2001.6.27 처분청에 2000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 2,167,936,797원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1.7.9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339,824,0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금액
(1) 비상장·비등록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후인 2001.4.18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2000사업연도 유보이익 중 쟁점적립금을 적립하도록 의결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이 0원이 되도록 하고, 2001.6.27 처분청에 200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확정신고·경정청구 내용 > (단위: 원) 각사업연도 유보소득(a) 기업발전적립금 적정유보소득 (b) 적정유보 초과소득(a-b) 확정신고 5,346,328,934 0 3,178,392,137 2,167,936,797 경정청구 2,346,328,934 3,000,000,000 3,178,392,137 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적정유보초과소득 2,167,936,797원의 15%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적정유보초과소득검토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비록 법인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이나 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임시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유보소득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01.4.3),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1.4.18), 과세표준수정신고서(2001.6.27), 1999∼200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서 규정한 "자기자본" 금액이 1999사업연도에는 5,671,749,398원, 2000사업연도에는 25,256,733,280원으로서,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 (단위: 원) 사업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기자본(순자산) 1999 14,177,402,492 8,505,653,094 5,671,749,398 2000 41,110,092,936 15,853,359,656 25,256,733,280 청구법인이 당초 확정한 2000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처분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을 합한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 21,193,888,294원 중 이익준비금으로 100,000,000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151,000,000원 공장이전적립금으로 15,000,000,000원 현금배당 500,000,000원 주식배당 500,000,000원을 처분하고, 나머지 이익잉여금 4,492,888,294원이 차기 이월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당초 확정한 2000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단위: 원) 계정과목 당 기 금 액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1,108,904,412 20,084,983,882 21,193,888,294 II. 임의적립금이입액 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100,000,000 151,000,000 15,000,000,000 500,000,000 500,000,000 16,251,000,000 ⅤI. 차기이월이익잉여금 4,942,888,294 (나) 처분청은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취지는 비상장 대법인 등이 과다한 사내유보를 통한 배당소득세의 회피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배당을 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와의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처음으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이익처분시 쟁점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사용이 제한되는 기업발전적립금과 거의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15,000,000,000원을 공장이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이며 그 후 동 사실을 인지하여 과세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잉여금처분을 결의하고 쟁점적립금을 적립한 후 결산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기업발전적립금제도의 취지가 기업으로 하여금 동 가액 만큼 세법이 정한 일정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장래에 기업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을 장려하고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비록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라고 할지라도 유보이익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동 제도가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중 138, 2000.10.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