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12(2001.12. 4) � 청구인은 1996.6.16 경기도 ○○시 ○○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기간에 고정자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4,723,700원을 공제받은 바 있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없이 2000년 제2기분까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자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다 하여 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1.6.1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3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1) 쟁점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되는 점은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법 제30조 규정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국심 97부 1006, 1997.9.1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