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412 선고일 2001.12.05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412(2001.12. 4) � 청구인은 1996.6.16 경기도 ○○시 ○○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기간에 고정자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4,723,700원을 공제받은 바 있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없이 2000년 제2기분까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자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다 하여 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1.6.1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3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의 유형으로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인데도 처분청은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과세유형전환통지도 없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통지 유무에 관계없이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해서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포기신고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가 없었다면 간이과세자 적용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의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되는 점은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법 제30조 규정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국심 97부 1006, 1997.9.1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