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93(2002. 1.28) 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199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 하여 2001.9.6. 종합소득세 8,598,720원(이하 "쟁점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6년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납부한 사실과 1996년2기분 부가가치세 383,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1996년1기분 부가가치세 533,000원은 고지 받은 사실도 없어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는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종합소득세 8,598,720원의 부과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담당세무공무원이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세 4,150,000원에 임대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본인이 납부하지도 아니했으며 이후 고지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는 가짜 납부영수증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통보하였으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한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쟁점 소득세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내용을 청구인의 진술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여관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내용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시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상가의 임대차 내용은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납부한 사실이 없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총수입금액에 의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으로 적정하게 신고된 것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 부표인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원은 예정고지납부세액이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여 1996.9.30.납기로 무납부결정고지 후 1996.12.5. 징수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납부내용을 시인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1996년 2기분 확정신고내용을 보면 1996.12.4. 1996년 1기분 신고내용에 비하여 약간 낮은 수준으로 신고납부된 점과 1996년도 1기분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된 임대차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에도 1996년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무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1996년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 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365 = 과세표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996년1기분 31,650,000원과 1999년2기분 19,150,000원(합계 50,800,00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 하여 2001.9.6. 종합소득세 8,598,7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납부한 사실과 1996년2기분 부가가치세 383,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1996년1기분 부가가치세 533,000원은 고지받은 사실이 없으며 납부한 사실도 없고 소득세도 5년이 지나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청구인이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원과 2기분 383,000원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6,750,000원과 월세 24,900,000원 합계 31,650,000원에 대한 과세인바, 그 과세표준의 계산근거는 허○○○에게 ○○○ 여관을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2,400,000원에 임대하였고 임차인 김○○○에게 영업장 보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임대하였고 임차인 서○○○에게 영업장 ○○○를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450,000원에 임대하였고 임차인 심○○○에게 영업장 ○○○를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각각 임대한 것을 기준으로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내역이 실제 임대한 사실과 다르다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납부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내역이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내역과 다르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다음해인 1997.5.31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 시작되어 2002.5.31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5년이 이미 지나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6) 본 건 소득세 과세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청구인이 가짜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의 체납세액 소인담당자가 사용하는 소인도장과 수납담당자가 사용하는 수납도장이 각각 다르며, 1996년 12월 수납된 다른 체납자들의 소인도장도 청구인의 소인도장과 같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또한 청구인이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