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신고가 되어있고, 타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도용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신고가 되어있고, 타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도용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90(2002. 1.18) 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8.9.7 개업하여 1999.4.23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던 바, 처분청은 1998년에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매출된 수입금액 199,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1998년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에 소재하는 청구인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사업수입금액임에는 다툼이 없고, 동 금액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있었던 1998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김○○○의 사업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김○○○를 ○○○지방검찰청에 신용카드단말기 도용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사실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김○○○가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도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고,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받고 단독으로 단란주점업을 하여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