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379 선고일 2001.12.27

예정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79(2001.12.27)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동 ○○○에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1999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받는 자를 ○○○종합건설(주)로 하고 공급가액을 14,506,293,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공급받는 자를 (주)○○○프라자 등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12.2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06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1996.2.6 ○○○종합건설(주)를 시공자로 하여 신축하는 과정에서 1997.12.17 ○○○종합선설(주)의 화의개시, 1998.10.12 청구인과 ○○○종합건설(주)간의 공동사업약정, 1998.12.31 ○○○종합건설(주)의 최종부도후 채권단에서 ○○○종합건설(주)의 쟁점상가지분 인수, 1999.7.6 쟁점상가건물 준공으로 청구인 지분(16.4126%)은 구성원별로 개별보존등기하고 ○○○종합건설(주)의 지분(83.5874%)은 ○○○종합건설(주)명의로 보존등기후 채권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쟁점상가건물 준공시에 ○○○종합건설(주)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채권단에서는 ○○○종합건설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부득이 1999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종합건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로 신고하였다. 채권단에서는 ○○○종합건설(주)가 아닌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줄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보관만 하고 있다가 추후 청구인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공급받는 자가 ○○○종합건설(주)가 아닌 채권단이라는 확인을 거쳐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받는 자란의 ○○○종합건설(주)를 채권단으로 수정하는 신고를 하였고, 채권단에게도 청구회사가 이미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설명하여 채권단 각자가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1999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 2000.3.8자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한 내역을 보면 ○○○종합건설(주)명의로 신고한 공급가액 14,506,276,000원을 전액 취소하고 (주)○○○프라자 10,255,248,200원, ○○○보일러판매(주)외 42개업체 1,157,142,060원 및 비사업자(주민등록번호발행분) 30명 3,064,813,200원 등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등 74개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추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비사업자를 포함한 74개업체 모두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고액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보관만 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한 거래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건의 경우는 당초 ○○○종합건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공급받는 자를 (주)○○○프라자 등으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예정신고기간중에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2항은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3.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제1항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상가건물중 ○○○종합건설(주)의 지분이전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정당한 공급시기에 채권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채권단의 의견에 따라 ○○○종합건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추후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다시 공급받는 자를 채권단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종합건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교부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1999년도 제2기예정분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원) 당 초 신 고 수 정 신 고 비 고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원조합원 4,025,723,400 원조합원 4,025,723,400 인창상가조합원

○○○종합 건설 (주) 14,506,293,600 일반분양자 (주)○○○프라자 일반채권자 1,281,245,200 10,255,248,200 2,969,800,200 합 계 18,532,017,000 18,532,017,000 청구인은 1999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공급받는 자를 ○○○종합건설(주), 공급가액을 14,506,293,6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공급받는 자를 일반분양자·(주)○○○프라자·일반채권자로 구분하여 공급가액을 일반분양자 1,281,2245,200원, (주)○○○프라자 10,255,248,200원, 일반채권자 2,969,800,200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당시 일반분양자·(주)○○○프라자 및 일반채권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들이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일반분양자·(주)○○○프라자 및 일반채권자 등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일반분양자·(주)○○○프라자 및 일반채권자 등에게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1999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일반분양자·(주)○○○프라자 및 일반채권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주)○○○프라자 등이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나 (주)○○○프라자등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내용의 착오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해석【부가46015-3833(2000.11.27)】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만,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기재내용의 착오로 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