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한 사례임
예정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79(2001.12.27)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동 ○○○에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1999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받는 자를 ○○○종합건설(주)로 하고 공급가액을 14,506,293,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공급받는 자를 (주)○○○프라자 등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12.2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06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3.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제1항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1999년도 제2기예정분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원) 당 초 신 고 수 정 신 고 비 고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원조합원 4,025,723,400 원조합원 4,025,723,400 인창상가조합원
○○○종합 건설 (주) 14,506,293,600 일반분양자 (주)○○○프라자 일반채권자 1,281,245,200 10,255,248,200 2,969,800,200 합 계 18,532,017,000 18,532,017,000 청구인은 1999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공급받는 자를 ○○○종합건설(주), 공급가액을 14,506,293,6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공급받는 자를 일반분양자·(주)○○○프라자·일반채권자로 구분하여 공급가액을 일반분양자 1,281,2245,200원, (주)○○○프라자 10,255,248,200원, 일반채권자 2,969,800,200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당시 일반분양자·(주)○○○프라자 및 일반채권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들이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일반분양자·(주)○○○프라자 및 일반채권자 등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일반분양자·(주)○○○프라자 및 일반채권자 등에게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1999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일반분양자·(주)○○○프라자 및 일반채권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주)○○○프라자 등이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나 (주)○○○프라자등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내용의 착오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해석【부가46015-3833(2000.11.27)】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만,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기재내용의 착오로 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